2027년도 공훈일 포함 총 휴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최저임금 받으실 겁니다2027년 공휴일 포함 휴일은 주5일 기준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더 많습니다공휴일은 72일이고토요일까지 단순 합산하면 124일고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빼면 119일입니다월별 휴일수는 1월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10 8 8 8 10 8 9 9 8 10 8 8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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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은 왜 매년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낳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것은 기업 고정비가 그대로 상승하는것을 의미합니다.산업, 지역, 규모별로 차등적용하는것을 검토하여 기업의 여유와 노동자의 생활보장의 균형을 찾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노동계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많은 가계의 생활수준이 바뀔뿐더러 이를 기반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되죠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고 이보다 낮은 임금은 최저임금이 강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그러니 한쪽에서는 너무 과도한 인상이라고하며다른 쪽에서는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게다가 한국은 산업, 지역, 직종에 상관없이, 즉 산업이 호황이든 아니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요구하니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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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말에는 눈이 저절로 떠질까요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평일리듬에 맞춰져서 그렇습니다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으로서 굳이 추천하자면눈이 떠진김에 이왕 활동하고 차라리 낮잠을 자시는게 좋을거 같아요자려고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고통이 더 심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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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질 않습니다또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지 않습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다거나, 채용당시보다 근로조건이 20%저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아울러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부여 등의 의무자체가 없습니다그러니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부터 화거인하심이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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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왜 가는건지 휴가로 인하여 힘들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죠학교에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것은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안 가는거다 라는 것에서 착안한 용어라고 합니다휴가는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고 노동력을 회복하는 용도였는데, 국민 전반의 사회수준이 올라가다보니깐 휴가때는 해외여행을 가는게 마치 당연한거처럼 취급되는 분위기가 되었네요비교에 민감한 나이대 아이들이다 보니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분위기인듯 합니다힘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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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전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법률상으로는 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는것이여기서 사무직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분리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말씀하신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의 활동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예컨데 아래와 같이 현장활동이 활발한 경우라면 사무직이 아닌 그 밖의 근로자로 보고, 1년 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야할 수 있습니다-생산현장·건설현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는 경우-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작업지휘를 수행하는 경우-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결론적으로 안전관리자는 법규정만으로는 추가적인 건강검진 이유가 있는것은 아니나,업무 수행 형태에 따라서는 년 1회이상 건강검진을 수검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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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나 해당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우선 성과급이 명칭과는 달리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회사의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체불 진정 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도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회사 임금규정의 확인과 함께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근무했고, 2025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6년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단순히 지급일 현재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그 지급대상을 평가대상년도에 근무한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나지급률이나 지급액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단지 지급시기만 늦춰진 경우등에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에 규정에 재직중인자로 한정되어 있거나, 퇴사자가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때문에 무엇보다도 내부 규정의 확인이 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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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입사 시점에 사직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해가 가질 않네요직원한데 사직서를 받아두는것이 어떻게 직원보호용으로 작동하는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다만 회사가 진정한 의미의 사직서가 아닌 일종의 위장용 사직서를 받아두는것이라면 애초에 사직서에 담긴 퇴사의 의사표시가 서로 진의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민법 108조에서 통정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종의 통종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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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1차 교육기간전에 알바할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으나, 1개월 알바를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으로 보면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노동부에서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거나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생업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취업일로 처리근로 제공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에 소정근로시간까지 위의 언급한 조건을 넘는다면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처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참고하셔서 알바 개시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꼭 사전에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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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근무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3.3%만 뗏다는 것은 근로자로 취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니, 동일한 논리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을려는거고요문제는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일 사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의 형식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과정은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 한 후에이루어지는것으로 매우 복잡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선 소송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근로자였다면 국민연금 등 준조세 성격은 소급하여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일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감독관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은 통상 임금·퇴직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은 별개 법 위반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를 토대로 미가입 기간·보험료 체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진정만으로 시작하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넘어가서 추징·가산금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바 신중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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