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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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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비정규직/정규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액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후 3년 6개월을 더 일했다면 비정규직 시절의 임금 등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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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장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도 해고의 일종이며, 질문자님은 10개월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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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후 종료 시 실업 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하며 그 일수는 180일입니다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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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상정책은 언제 또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이 좀..."점점 좋아지는 출산정책 왜 낳은사람한테 혜택이 없나요"글쓰신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왜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그리고 출산에 대해 지원금부터 주택까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돈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마냥 오르는건 아닙니다그냥 막연한 기대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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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사업하려는데 잘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의 취지가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남편이 현재 A회사의 계약직인데A회사의 소유주가 남편한데 그 회사를 줄것인데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건가요?:, 뭔가 굉장히 현실성 없는 얘기이네요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서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의 대표가 된다면 운영이 잘 될까요?안될 확률이 90% 넘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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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시 계약직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고용은 인수회사로 승계되는게 원칙입니다계약직 직원이라고 여기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승계에서 제외하려면 승계제외를 하는 별도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사유가 해고에 준할정도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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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받을수있는 나이강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특정 연령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이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5년생(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나이를 넘었고, 2019년생(만 6세)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시작 3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을 해야하고, 아울러 해당 회사에서 최소 6개월은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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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5일 과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습니다일단 누굴 위한 4.5일제인지부터가 의문이며기업의 생산성은 어떻게 할 지줄어드는 소득은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 현실적인 논란이 많습니다말로는 소득감소 없는 4.5일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다니는 기업자체가 삭제 될 ㅈ무도 있습니다특히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은 더더욱 힘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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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고하여 질문자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때문에 회사의 권고사직은 거부하시구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다만 그 후에 회사가 실제 해고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때부터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회사의 권고사직 사유, 압박정도, 구체적인 발언 등에 대해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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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사의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은 말 그대로 경쟁사에서 퇴직한 인원을 채용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입니다퇴직자 재고용이라면 오히려 기간제법 상의 2년 근로를 신경쓰는게 맞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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