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2. 사직은 회사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질문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것이 맞다면 사직일자 전 또는 입사일자에 미리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4.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사직시점에 퇴사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합의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에 사직으로 처리 됩니다.
5. 그러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닌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