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입사 시점에 사직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점은 없나요?

회사에서 입사시점에 직원보호 명분으로 사직서를 사전에 받아놓는 경우 법적분쟁이 발생했을때 근로자가 보호 받는 게 가능한가요?

대표 말은 경찰조사 등이 있을때 직원보호용이라고 하는데 사직서를 사전에 받아두는 게 타당하나요? 그렇다고 퇴사할때 사직서를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는 해고, 권고사직, 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2. 사직은 회사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질문자가 사직하겠다고 한 것이 맞다면 사직일자 전 또는 입사일자에 미리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4.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사직시점에 퇴사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합의를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에 사직으로 처리 됩니다.

    5. 그러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닌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점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일을 특정하겠다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나중에 사직일자를 임의로 기재해 처리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제출한 경우라도 추후 강요

    받은 사실이나 비자발적 퇴사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녹취, 문자 등)를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미리 받는 것이 어떤 보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합리적이지 않은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당사자 합의로 미리 작성해두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및 민법 107조에 의거하여 실제 퇴사 의사 없이 회사의 방침이나 요구로 작성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법적효력이 부정됩니다. 사용자가 직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이는 해고 제한 규정을 잠탈하려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이었음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점에 사직서를 미리 받아두는 행위는 근로자가 실제 퇴사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만 작성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7조에 따른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근로자 스스로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문제되지 않아나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여 쓰게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해가 가질 않네요

    직원한데 사직서를 받아두는것이 어떻게 직원보호용으로 작동하는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회사가 진정한 의미의 사직서가 아닌 일종의 위장용 사직서를 받아두는것이라면 애초에 사직서에 담긴 퇴사의 의사표시가 서로 진의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민법 108조에서 통정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통종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