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결정난거 없습니다또한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일정 등을 확정 지으실려면 차라리 휴가를 사용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우선 이번달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추가 지정할지는 넘어야 할 변수들이 적지 않습니다우선 명분이 없습니다그동안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임시공휴일 지정을 해왐으나, 임시공휴일이 국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만들어졌고,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297만 2816명이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습니더ㅏ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평일로 예정됐던 날이 갑자기 휴일이 되면 조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휴일수당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기에 임시공휴일 지정 자체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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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이번 추석 9월 28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까요?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그러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정부 지지율도 엉망이고, 각 종 청문회 등 앞두고 있기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쉽지 않습니다또한 추석 연휴가 4일이라는것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명분이 되지도 않습니다그러니 너무 기대하지마시고 그냥 본인 연차휴가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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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휴수당, 일주일 간 일한 센터가 달라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근무하신 곳이 물류센터인지 캠프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같은 물류센터라면 장소가 다르다하여도 주휴수당 산정에는 영향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5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물류센터 간 이동, 공정(입고/출고/허브 등) 변경은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무일수는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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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6개월) 직원 권고사직 및 근로계약 종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① 해당 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처리도 가능합니다다만 수습기간의 평가를 이유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② 해당 직원은 이미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해고로 진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해고예고를 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③ 다만 근로계약이 3년 기간제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어, 30일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민사상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④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수습평가 불합격 시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실제로 2회의 수습평가를 진행하였고, 두 차례 모두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회사는 이후에도 개선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중도 계약해지 사유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습사원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시용 등과는 다릅니다때문에 업무적격성이 없다는 점이 수습 평가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야 합니다⑤ 수습기간 종료 전 최종평가 시 제품 및 기술 이해도에 대한 별도의 객관적인 평가(제품지식 시험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현저히 낮을 경우 기존 2회의 평가와 함께 근로계약 종료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지식이니 당연히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다만 질문하셨기에 답변은 하였으나국내근로자가 상시 4명이라면 애초에 해고의 정당성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제든지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다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규정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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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연휴가 4일밖에 안 되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없습니다그리고 아마 안 될 겁니다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하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소식도 없네요안타깝지만 기대를 버리시거나 개인 휴가로 대응하심이 좋아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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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하여 무조건 육아휴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부라는 특성상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진짜로 근로자로서 일하는지의 문제입니다(즉 다른 직원들처럼 정시출퇴근, 상급자 지시에 따르는지 생각해보시면 감이 올겁니다)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의 배우자를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에 형식적으로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행정·심사 실무상 배우자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반 직원과 동일한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배우자인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보고를 받음.업무 내용과 담당 직무가 명확함.매월 일정한 급여를 실제 본인 계좌로 지급받음.급여대장, 임금명세서,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신고가 있음.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일지, 메신저 업무지시 기록이 있음.다른 직원과 동일한 취업규칙·복무체계를 적용받음.사업의 손익이나 자금에 관여하는 공동경영자가 아님.또한 이미 실제로 근무했다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근로자성을 조사·판단한 뒤 결정합니다.특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육아휴직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자라는 이유로 피보험자격이 취소되거나, 육아휴직급여 신청 단계에서 근로자성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동경영자로 판단되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심사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소급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근무 시작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 변경서.급여대장·임금명세서.본인 명의 계좌의 정기적인 급여 입금 내역.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신고자료.출퇴근기록·근무표·휴가신청서.업무일지, 거래처 연락 내역, 이메일·메신저 업무지시.다른 직원과의 업무분장표·조직도.사업주의 지시 및 본인의 보고 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의 근무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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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내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인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장의 연락 차단 등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 없습니다어차피 노동부 진정 통해 해결하실거라면,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다만 연락을 차단함으로써 조사 등이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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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부당해고 및 근로자 정기교육 수강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현재 회사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계속 이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이수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이수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 계정 등은 가급적 안 들어가는것이 좋아보이네요2. 교육을 이수하거나 미이수하는 것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관계 또는 복직 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딱히 영향 없습니다3. 회사가 8월 30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음에도 9월 14일 현재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시스템 접근이 유지되는 사실을 증거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회사측의 관리실수로 보이는데 큰 영향 없습니다4. 필요하다면 현재 화면, 교육기간, 수강 가능 여부 등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보관하면 되는지 => 무의미한 증거자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해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시는게 효과적이며, 저런 교육등이 해고와 관련이 없다면 굳이 쟁점으로 삼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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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보내온 돈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그냥 돈을 준다고 하여 그간의 임금체불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예컨데 주휴수당 미지급이 진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려면 명확하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이 언급되어야합니다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심지어 50만원이라면 퇴직금으로 보기도 힘든 액수일듯 합니다주당 16시간에서 23시간 일하셨다면 월급이 최소 70만원~100만원 사이일텐데 1년을 넘게 일하였으니 퇴직금도 최소 액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심지어 저런식으로 목적과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임금성 자체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일 향후 분쟁절차를 밟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사장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원이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부족한 액수는 어느정도인지 명확하게 고지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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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짧아서 9/28일을 휴일로 하기로 정한 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추석연휴는 9월 24일~27일까지인데, 말씀하신데로 추석연휴가 다소 짧다보니 ,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는 사정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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