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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적으신대로 무급휴무일이니깐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유급휴일은 급여를 지급하는거 무급휴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거니깐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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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7시간근무 30일 총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7시간씩 5일이면 주35시간입니다여기에 일년의 주수인 52주를 곱하면35시간×52주이 되고요이것을 12로 나누면 월 근로시간이 나옵니다이렇게 계산하면 151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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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전형적인 비자발적 퇴직 사유이며, 이 경우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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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하 알바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때문에 무조건 신고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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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왔는데 작성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주셔야합니다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로부터 10일이내 작성해줘야하기 때문에 작성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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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부모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두 가지는 상관없습니다.부모급여는 자녀에 대해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것인지 애초에 본인이 일해서 받은게 아니니깐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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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 조합사무실 임시 사무실이 있다고 얘기 하고 소수노조는 임시 사무실도 없는데 혹시 공정의무대표 위반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정대표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작년에 나온 행정법원의 버스회사 판결에서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강제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사용자는 사무실 ‘분할’ 사용을 제안했으나, 법원은 분할 사용은 ‘독립적인 사무실’ 제공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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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경영이 어렵더라도 폐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거절사유는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 하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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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때문에 입사일자 조정....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는 지원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일정부분까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오히려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신입 채용일정을 미룬 부분을 말하는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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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10시 출근이라고 하면 10시까지 가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전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0시출근은 10시부터 업무시작이라는 뜻입니다본인이 맡은 업무에 따라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10시정각까지 가도 되겠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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