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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면접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면접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부당한 면접으로 판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우선 그 면접위원과 지원자님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지원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힘들 뿐더러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여 면접위원회 자격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우선 그 면접위원과 지원자님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지원자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 힘들 뿐더러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여 면접위원회 자격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또한 어떤 직원을 채용하냐는 결국 해당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통상 감사팀 직원은 채용 비리 등 명확하게 부당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적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면접위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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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유 절차 양형에서 각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징계 사유가 회사 취업규칙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징계 사유의 부재로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절차에 있어서 해고 서면 통보를 하지 않거나 회사 취업 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이 또한 부당 예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는 어떠한 직원의 비위 행위가 지각이라든가 1회 무단결근 등비교적 가벼운데 이에 대해 해해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양형이 어긋났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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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할 때에 준비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준비한 서류에 발생한 문제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예컨대 대표적인 위조가 학력 허위 기재의 경우인데 과거에는 학력 허위 기재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 해고가 넓게 인정되고 왔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학력등을 허위기재한것이 적발된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입사 시 이력서 상의 학력, 경력을 사칭 또는 은폐하여 채용된 후 근무하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입사 시 이력서 상의 학력, 경력의 허위사항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입니다.문제가 발생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인지 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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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전보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강제로 전보가 되지 않습니다강제할 경우 부당전보가 됩니다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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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자진퇴사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보다 전에 퇴사를 권유받으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요즘 실업급여에 대한 검토가 엄격하기 때문에단순히 권고사직이라고 말한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세부 사유까지 확인합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할 사유가 없으면 인정 안해주고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조사 받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제안한 날짜에 질문자님이 승낙한 모양세라서 합의사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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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셔야죠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진정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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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기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월 1일부 퇴사면 5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겁니다그런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일이니 4월 30일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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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좀 심각한데요;;;인간관계가 틀어질 순 있는데 과거에 쌓아왔던 인연까지 부정하는 건 뭔가 너무 슬프네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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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계약 기간을 1월 1일~부터가 아닌 1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 중순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이상해지긴하니 가급적이면 임원으로사의 재임기간과 임금기간을 딱 맞추는게 좋습니다저런 사항들이 나중에 소송 등이 발생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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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면 휴가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업무상으로 인해 생긴 부상이 아니라면 수술을 위해 별도로 보장된 휴가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질병 등을 위해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대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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