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 인가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지 3개월정도 됬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가 퇴직금을 받았더라구요 저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조건인데 말이죠 근데 그 친구는 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퇴직할때 이거 써야한다해서 뭔지도 설명도 못듣고 그냥 적어라해서 적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위 문서에서 청산금품으로 체크된 항목이 임금, 시간외 수당이고 퇴직금은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문서는 임금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갈음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하셔서 다시 퇴직금을 청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사측이 서명을 요구하는 서면의 경우 노무사 상담 이후 서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확인서가 2025.1.21.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날이 퇴직일 이전 날짜라면 정당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일 이후에 작성한 것이면 효력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는 퇴직 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이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금품청산 합의를 퇴사시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저 합의 자체는 유효합니다.
위 합의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청산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장하는 임금 등 사안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위 금품지급확인원 자체의 효력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퇴직금을 받은거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받지 않았다면 합의서와는 상관없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해당 합의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