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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미려한레드향
특히미려한레드향

이거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 인가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지 3개월정도 됬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가 퇴직금을 받았더라구요 저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조건인데 말이죠 근데 그 친구는 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퇴직할때 이거 써야한다해서 뭔지도 설명도 못듣고 그냥 적어라해서 적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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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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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위 문서에서 청산금품으로 체크된 항목이 임금, 시간외 수당이고 퇴직금은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문서는 임금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갈음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하셔서 다시 퇴직금을 청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사측이 서명을 요구하는 서면의 경우 노무사 상담 이후 서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확인서가 2025.1.21.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날이 퇴직일 이전 날짜라면 정당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일 이후에 작성한 것이면 효력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는 퇴직 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이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금품청산 합의를 퇴사시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저 합의 자체는 유효합니다.

    위 합의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청산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장하는 임금 등 사안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위 금품지급확인원 자체의 효력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퇴직금을 받은거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받지 않았다면 합의서와는 상관없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해당 합의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