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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미려한레드향
특히미려한레드향

이거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 인가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지 3개월정도 됬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가 퇴직금을 받았더라구요 저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조건인데 말이죠 근데 그 친구는 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퇴직할때 이거 써야한다해서 뭔지도 설명도 못듣고 그냥 적어라해서 적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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