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그만둔지 3개월정도 됬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가 퇴직금을 받았더라구요 저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조건인데 말이죠 근데 그 친구는 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퇴직할때 이거 써야한다해서 뭔지도 설명도 못듣고 그냥 적어라해서 적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금품청산확인서가 2025.1.21.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날이 퇴직일 이전 날짜라면 정당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일 이후에 작성한 것이면 효력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는 퇴직 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