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원장님이 올바른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기신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어린이집 원장이 직원들에게 저러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매우 문제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직원들에게 지급한 금품을 재차 돌려달라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세법, 형법 등 각 종 법규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저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법규를 명시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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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 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심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중 대표적인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힌 할증보상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편의점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반면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대상으로 보이니,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네 적용대상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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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이 계약종료 1달 전 다쳐서 약 3개월을 치료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동안 금지되는 것은 해고이며, 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때문에 산재 신청여부와 무관아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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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합의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노동청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정산합의서가 무슨 정산인지...그런 내용을 기재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요즘세상에 회사와 노동청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로 보입니다진짜라면 그걸 말할 이유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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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퇴직시 따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시에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만일 야간수당은 못받은 것이 맞다면 기다리지만고 그때그때 청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단은 임금명세서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야간근로수당이 없는지 또는 고정OT나 포괄임금제가 아닌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표현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후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메일 등을 통해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두고 잔액을 요구하세요임금채권의 경우에도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청구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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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복지혜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직원이라 하여도 모두 같은것이 아니다 보니 이건 소속 회사에 여쭤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때문에 소속 기관의 복지포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고, 한국 교직원 공제회 사이트 등에 접속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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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공부를 강요하는 것,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러모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제한이 있어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면책고지까지는 필요 없고, 질문상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욕설, 폭언이나 협박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공부를 권장할 수는 있으나 근무시간 이후에 업무관련 공부를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라면, 이것이 업무지시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이에 따른 급여지급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도 확인해야합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통상 교육훈련 등도 업무의 일환으로 봅니다사용자가 강요하는 공부가 이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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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유급휴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거입니다이미 대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처리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휴일로 변경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이번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입니다.공휴일이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공무원의 경우 원래 출근을 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쉬게 되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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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계산법 계산해주세요 헷갈려요 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해 월차휴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며, 모두 연차휴가입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기재된 사항으로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7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28년 1월에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월에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갯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휴가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본인의 휴가를 몇 개 사용하든 자유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휴가를 사용하시는것도 자유이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 것도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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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청구의 뜻은 정확히 무슨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시적 청구라는것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직원 A가 팀장님께 "팀장님 저 오늘 ~~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간근로를 해야할 거 같슨니다"고 청구한 후에해당 팀장이 야간근로하세요 라고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이러한 절차 없이 A가 일단 야간근로를 하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거나 보고도 지나친 경우를 묵시적 승인이라고 합니다해당 회사에서는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해당 야간근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회사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승인절차를 강조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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