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과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사일로 지정한 날이 퇴사일입니다. 또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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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2025.01.27~01.30) 모두 유급휴가일때 2월 2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것은 아닙니다해당주에 유급휴일+연차휴가로 인해 단 하루도 근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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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기간종료 퇴사) 서류 어떤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실업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계약종료이면 충분하나 만일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했었다면 별도의 사정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론 인정 안됨)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주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말씀하신 서류들 외에 이직 사유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추가서류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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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의 유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기업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되기 전에는 유급주휴일과 함께 유일한 휴일이였습니다1884년 미국노동조합연맹은 '1886. 5. 1부터 8시간 근로' 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총파업·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세계 20여개국 의 사회주의 운동가 및 노조대표자 395명이 참석한 「제2인터내셔널」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1890년부터 기념· 유럽을 비롯한 다수국가에서 5월1일을 '메이데이' 또 는 '노동절'로 정하여 기념- '45. 8 해방직후「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과「대한독 립촉성노동총연맹」이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 행사 실시- '48. ∼ 폭력화를 이유로「전평」의 메이데이 행사가 금지※「대한노총」의 메이데이 행사는 57년까지 계속- '57. 대한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의, 59년부터 기념행사 실시- '63. 4.17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73. 3.30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규정- '94. 3. 9 기념일자 변경 (3월10일 → 5월 1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개정 : 9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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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과 2월 급여내역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정보도 없이 저렇게 올리시면 누구도 정확한 판단을 못합니다...그리고 일급처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설연휴때 쉬었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거고, 휴일근로를 안했다면 1.5배 할증은 안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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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처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양쪽의 채권과 채무를 동등한 금액만큼 서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서로 빚진 것을 퉁치는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도 A에게 70만원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두 사람은 상계를 통해 A는 B에게 30만원만 받을 권리가 있고, B는 A에게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단독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상계계약)로도 가능합니다.상계는 채권과 채무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거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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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는 어떤것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규칙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관련 규칙을 명시해야 합니다.2.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에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가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용자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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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권리와 의무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네요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각 종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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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는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존재하는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이러한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않고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론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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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에 개정된 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육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으며 분할 사용횟수를 3회로 늘리고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은 1인당 1년(부부 합산 2년)에서 1년 6개월(부부 합산 3년)로 늘렸으며,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부모, 한부모 가정·중증 장애아동 등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기간 전체(10일)로 확대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조산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기존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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