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식대 포함미포함과 비과세늘리는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20만원을 더 받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직원이 세금을 덜 냄으로써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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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업주가 지시하는 일체 또는 조리&고객 응대 외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등의 내용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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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신청시 결정내용에 표시된 날짜동안 병원 다니면서 낸 비용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급여는 결정 내용에 표시된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다친 경우 치료비와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사고 발생일(2월 3일)부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산재 지정 병원: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 지정 병원 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2.요양급여 신청 기간: 요양급여는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치료비는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후의 치료비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증빙 서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치료비도 모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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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만500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통장 임금이 1만500원입니다또한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소정근로 시간은 8시간입니다해고 예금 수당은 30일치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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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최소 일 년 이상이어야지만 퇴직금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때문에 3개월 조차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없습니다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3개월은 퇴직일로부터 달력상의 3개월 전까지의 일수를 분자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분모로 하여 나누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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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주 4일 근무기준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일하는 정확한 시간과 시급을 모르고 월급을 계산해 달라고 하시면 누구도 정확하게 계산 못합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35시간을 일 할 경우 월급여는 1,825,460원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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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월급전날 퇴사하면 어떻게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만일 28일 퇴사이면 27일까지 근무이기에 해당일까지의 월급을 일할계산으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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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에 주 40시간입니다. 여기다가 연장근로가 행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이 한 주에 일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한도입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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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발령이 너무 멀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임에도 예외 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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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위 진정서, 구제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양쪽 다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아시발이라고 욕을 했더라도 직장 내 같은 직급이라면은 우위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어서 징계 등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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