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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2주이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가 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2주 전에 통보했을 때 회사에서 승낙을 해주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해 주면 당일이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주와 잘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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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삼성다니는 근로자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종근로시간이 사주 평균 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중간에 다른 사업자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체이며 인사관리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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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의기간이 충족되기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퇴직사유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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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원 연봉을 알게됐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체 직원의 연봉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아무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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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급을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전 근로 시간이 사 주 평균 하여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갖추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퇴직금 수급을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전 근로 시간이 사 주 평균 하여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갖추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입사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항은 퇴직금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입사를 하였던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를 하였든 해당 기간부터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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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 다 채워지기전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온 단위 기간 181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의 필수 요건입니다. 때문에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181을 채우지 못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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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20일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을 준다는 행위자체가 좀 위험합니다.자칫 부정수급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때문에 그냥 정액의 위로금 정도를 지급함이 적당해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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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되면 실업급여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이 재취업이 되어서 4대보험이 신고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은 끊깁니다. 소득 신고를 안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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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분이 2019년 입사해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2025년 기준으로 약 50개의 연가 미사용분이 있는데요. 퇴직시 다 보상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차 휴가는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서 익년도에 발생하고 그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2019년도 입사해서 2025년도에 연차가 50개 쌓여있다고 하는데 해당 회사에서 실제 연차 휴가 적립을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률상으로는 일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휴가는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이 또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바 2019년도 입사 후 19년, 20년, 2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휴가들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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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일주일 전에 알바생에게 알리고 짤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폐점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가 발생하였다면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 대상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향후의생활에 대비할 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점이라 하더라도 예외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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