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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단기알바 지원 은근 나이제한 있는거 같지않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이든 장기알바이든 대놓고는 아니지만 나이 많은 사람보단 나이 적은 사람을 선호합니다본인이 일 시길 때 나이 많은 사람한데 일 시키면 불편한것과 같은 논리입니다그렇다고 마냥 어린 사람보다는 일은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 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을 더 선호하죠문제는 저런 시급 낮은 단기알바들조차 요즘 구하기 힘든 세상이라서...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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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 107조를 위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절대적 해고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상기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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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보너스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보너스의 성질이 임금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약서에 넣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임금성이 인정 될 가능성이 있고,계약상의 조건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과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냐가 갈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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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겪은일로 노동부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해도 의미 없어 보입니다경위서 작성은 딱히 징계도 아니고,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니니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배치전환이나 인사평가 등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노동부가 평가등급을 B로 올리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깐요아울러 사내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본인에게 통보없이 평가등급을 낮췄다고 이의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4번의 우울증과 관련해서 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긴한데...제가 보기엔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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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일주일 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나옵니다일주일내내 연차나 휴일 등으로 단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피로를 회복한 의미에서 휴일을 부여한다는게 근본저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휴일은 지급하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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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해서 (계약기간,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계약서랑 일치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촉탁직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것 빼고는, 신입사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1년차에는 연차휴가가 없으며, 1년이상을 근무해야만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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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공제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공제라는것은 급여에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일부 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는것인데, 무급공제라는 용어에서 볼 때 근무시간 중에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고 그래서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예컨데 결근같은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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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과의 소통방법 및 정보의 전달 누락에 대한 사전조치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는 다 전달 됩니다그리고 대리인에게 수시로 유선은보도 연락하기 때문에 자료 누락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때문에 그런 걱정보다는 어떻게 부당해고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게 훨씬 더 유익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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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과거에 일한 사실이 변하는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퇴직 전 3개월동안 수령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등을 통해 수령한 금액 또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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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업무를 공유하고 부탁하는건 사실상, 안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부탁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최근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해서, 퇴근 후에 카톡으로 업무연락을 하거나 휴일에 연락을 하는것이 점차 금기시되고 있습니다특히 이게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화되기도 하죠그러다보니 이런 연휴에 연락하는것 또한 비슷힌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정중히 요청한다면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지언정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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