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근무 월급 책정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당히 복잡한 상황인지라 이런 질문 방식으로는 답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 일당을 기준으로 볼 때 일당 85000원이면 시급은 대략 만원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때문에 이번에 월급으로 산정할 때에도 시급은 만원 수준, 즉 26년 최저임금과 비슷한 10320원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에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질문자님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고 월급제로 한다면 대략적인 월급 수준은 나옵니다그다음에 불규칙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간 등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책정하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월 평균 연장/야간근로 시간 등을 파악한 후에 평균적인 시간에 대해 고정OT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금액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예컨데 월 평균 잡업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다면10×10320×1.5=154,800원기본급은 최저임금의 209시간분=약 220만원그리고 연장근로는 154,800원이정도가 기본적인 월급형태로 적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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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일하는것을의미하며 이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깨입니다때문에 시간당 15480원 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업체들이 공지한 저 시급이 할증이 적용 된 시급인지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시급×1.5×야간근로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시급은 저렇게 표시해두고 가산수당은 따로 지급할 수도 있으니깐요~야간수당을 포함했음에도 저 금액이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할증 수당 적용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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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서이동을 거부하는데 회사측에서 부서이동강요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에 대해서는 회사에 인정되는 권리가 크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다투어도 질문자님이 승소 할 가능성은 현격히 낮습니다퇴사의 경우 질문자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은 얼마든지 거부하셔도 됩니다인력운영은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폭 넓게 인정되며 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인사이동도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부서이동 거부의 경우 징계조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합니다회사의 내부규장에 따라 징계의 종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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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훨씬 더 쉬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가 딱히 쉽지는 않습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23조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부당해고 판정을 피할 수 있으며, 이것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눈에 띄게 낮지는 않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수습사웝 기간 동안 평가가 안 좋음을 이유로 해고가 될 수 있다는것이 대상자에게 사전에 공지되었는지 또한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때문에 수습사원이더라도 정규 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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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없애는 방안을 지금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금지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또한 환노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정부의 안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느나 포괄임금제 금지로 방향을 잡은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니 진행 상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현재 관련 법조항은 없습니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56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장에서 포괄임금제와 고정OT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사무직의 경우에도 고정OT제도가 만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제도가 아니니 일률적인 금지나 폐지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정OT는 월단위로 예상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보다 많다면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기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금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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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금지된 회사면 현금받는 일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이 금지된 회사면 현금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잡이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보통 적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적발 될 경우 이에 대한 징계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겸업은 근로자가 본업에만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다른 직장을 통한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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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이직 하라고 권고 사직권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신고서는 실제 이직사유에 따라 기재해야만 합니다때문에 실제로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자진사직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직신고서에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위로금이야 회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사실과 다른 이직 확인서는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직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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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제 행동이 해당 특약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부분이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에 해당합니다우선 계약서에 저런 조항들이 있다고 하여 저러한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학원을 그만둔 학생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를 한 것은 해당 조항 위반으로 생각됩니다소속된 사업체와는 별개의 주체로서 학생을 가르친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위반된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며, 다만 이미 그만둔 학생을 별도로 가르친것이라면 실제 손해배상를 청구하기에는 애매해 보입니다2번 질문의 경우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애초에 약정이 시간/공간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벗어난다면 문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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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입사 첫 주 소정근로일 채우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인게 맞습니다입사 후 첫 주에 출근이 가능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으며,기타 주휴수당의 지급조건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주휴수당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이 유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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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후, 전환채용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용평가를 통과해서 채용이 되었는데,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이유로 그 채용을 거절하면 당연히 자발적 사직입니다애초에 말씀하신 부분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인지라 저런 이유로 한 사직을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1+1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1년 만료 후 회사가 계약 갱신을 요청했는데 질문자님 본인이 거절했으면 그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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