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조기 재취업 했을시 받아야 될 실업급여가 언제 입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월 15일이 실제 취업일이라면 8월 5일~8월 14일까지 10일분의 실업급여만 8월 15일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취업사실신고를 8월 16일에 하면, 고용센터가 취업일·근로계약서·고용보험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8월 5일~14일분을 별도로 정산합니다.취업신고가 늦어져서 취업이후의 실업급여까지 수령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속히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따라서 반드시 9월 2일까지 기다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실업급여 예정일이지만 담당자가 이미 별도로 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신고가 정상 처리된 후 며칠 내 입금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적으로 일률적인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 고용센터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후에는 통상 다음 날 지급된다는 안내가 있지만, 취업사실신고에 따른 최종 정산은 담당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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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넘게 일용직으로 일 한 곳에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청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일단 4대보험 미적용 일용직으로 일했다는것은 기본저거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고 프리랜서로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때문에 본래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자라는 점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우선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며,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도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과 같으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함-급여를 일당 또는 월급 형태로 받음-7월 31일 퇴직 사유가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것이 아님-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현재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 사실 권고사직을 했다는것과 프리랜서라는가 자체가 상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격청구 확인청구를 시작으로 진행하면 무리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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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재해 승인 가능합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우선은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때문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셔야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우울증, 불면증 같은 증상이 실제로 진단되었는지. -그 질병이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상 스트레스, 따돌림, 폭언·배제 같은 행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내용과 우울증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산재신청을 위한 요양급여신청서.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소견서. 진단명, 발병 시점, 치료 필요성, 업무 관련 소견이 있으면 좋습니다. 괴롭힘 증거: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 문자, 녹음, 사진, CCTV 관련 자료 등. 경위서/피해일지: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 목격자 진술서 또는 확인서. 회사 내 신고 자료: 인사팀, 노무담당, 고충처리, 조사결과가 있으면 포함. 현재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하신 상태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조치요구사항에 산재신청까지 요청한다고 하면 인사팀에서 적절한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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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환형 인턴을 "계약직 전환"시켜준다고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채용이라는 단어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한다는것을 의미할 뿐이지, 구체적인 계약형태를 담보하지 않습니다계약직(법률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이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든 채용에 해당하는것은 매한가지 입니다또한 기업에서 근로자를 어떠한 형태로 고용할 것인지니는 기업의 재량이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가에서 규율하기 힘듭니다더군다가 회사가 공고에 속인것이 없고, 질문자님 스스로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회사 탓을 하기는 어렵습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비율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채용전환=> 기간제=> 정규직의 과정을 보면 그리 낮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소송을 진행해서 어찌어찌 이슈화시킨다고 한들 그 기업에 계속 재직할 수 있을거 같나요??냉정하게 바라보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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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기업 부부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긴 한데 통상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최대 3년이며, 공기업 내부규정상 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하는곳이라면 역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이는 자녀 한 명당 각 3년을 의미하는것이기 때문에 최대 6년이 사용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1.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이 궁금합니다아내 3년쓰고나서 제가 1년 정도 사용가능한가요?=> 이건 확실히 가능합니다공무원은 최대 3년이고, 질문자님도 최소 1년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2. 주변에서는 3년을 사용하던데 최대 18개월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게 맞나요?=> 이건 통상의 직장인의 경우가 잘못 설명된 듯 합니다통상의, 즉 사기업의 근로자들은 자녀당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 부모 모두가 3개월 육하휴직을 사용하면 부모의 육아휴직 최대사용시기를 6개월씩 늘려줍니다이 경우 최대 사용기한이 18개월까지됩니다아마 사기업과 공무원, 공기업의 차이를 혼동한 듯 합니다3. 급여가 나오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휴직 시작일부터 계산되며, 원칙적으로 초기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80% 수준으로 바뀝니다. 다만 실제 월별 지급액은 상한액과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휴직 발령 후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시작 후 1개월 뒤부터 신청하는 방식이 많고, 지급은 매달 급여일에 맞춰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신청 시점과 소급 가능 여부는 소속기관 급여 담당부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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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26-1) 이후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징계해고라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는것은, 아니고 징계해고의 사유가 무엇인냐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또한 중대한 귀책사유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라하더라도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90일 근로하였다면 이를 기반으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일용근로내역이 90일로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또한 일용근로자로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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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 접수를 차일피일 미룰 때 근로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로부터 10일내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단순히 바쁘다는것만으로는 지연사유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18조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에서는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수급기간이 정해져있고 수입을 상실한 근로자입장에서는 현금흐름이 아쉽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더더욱 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때문에 이러한 이직확인서 미발급, 미제출에는 과태료가 부고됩니다1차부터 3차까지 10만원으로 시작해서 10만원씩 인상됩니다만일 회사가 계속 제출을 미룬다면 아래 절차를 참고해서 대응해보세요우선 회사에 서면으로 다시 요청합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월 ○일 제출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해 달라”고 명시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함께 요청하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의 기산일과 상실신고 처리 여부는 구분해 확인합니다.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면담기록, 합의서, 퇴직 권유 문서 등을 보관합니다. 그럳에도 회사가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직권 처리 요청합니다회사 소재지 또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회사가 발급을 지연하고 있다고 신고합니다.회사에 보낸 발급요청서와 발송·수신 증빙, 회사의 답변, 근로계약서·급여자료·권고사직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전화·팩스로 제출을 요구하고,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를 사업장에 등기 발송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한 뒤에도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도 근로자가 2회 이상 요청했는데 회사가 응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처리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회사가 이직사유나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근로자는 정정 요청과 함께 권고사직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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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퇴사 후 퇴직금 처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퇴직금은 퇴직은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퇴직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심이 우선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월급일이나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언제인지 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퇴직일이 8월 3일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연차사용을 몇 일을 하셨는지 적어주셔야 퇴직일 판단이 가능합니다또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연장합의를 함께 작성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는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무일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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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처리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신청이 일단 가능은 합니다또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를 의미합니다다만 구제신청이 인용 될 가능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단편적으로만 보면 해고의 서면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고가 무효입니다이 경우 100%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사장님이 " 이런 것은 얼굴을 보고 미리 얘기해야 한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 지금까지 일 한 것을 바로 오늘 입금해줄게요. 집에 가세요. " 라고 얘기하더군요.근로기준법 27조에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머, 이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해고는 무효입니다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이 부분이 다소 애매하게 보입니다상대방 쪽에서는 질문자님의 근태불량으로 사직을 권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의없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라고 주장할 것입니다해고의 문제로만 끌어들인다면 해고의 절차요건 위반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워딩을 기억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증거자료나 증언등을 확보해주시는게 소송을 가더라도 구제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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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야간 편의점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 못된 부분이 좀 있는거 같긴한데,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어 검토가 제한적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시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주 근로시간: 7시간 × 2일 = 14시간월 근로시간: 약 60.7시간기본급: 약 626,000원야간수당: 00:00~06:00의 6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에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야간수당: 약 156,000원합계: 약 782,000원 전후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또한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니 위 계산에서 실 근로시간은 주 14시간이 아니라 13시간일수도 있습니다또한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10%를 무조건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최저임금법 5조와 시행령 3조에 근거합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을 것-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땨문에 본인의 정확한 월급이 알고싶다면 우선은5인이상 사업장인지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야간근로수당의 할증여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금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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