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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구두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사실은 추우에 해고의 서면통보를 통해 확보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해고서면통보 없으면 해고가 무효입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통보가 1달전에 없었다는걸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사용자에게 전화걸어서 또는 문자라도 보내서 어제 말한게 맞냐? 해고일이 이번주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런식으로 증거자료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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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몇일이 지났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특정한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땨문에 해당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다만 이를 언제 신고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따라 다르겠죠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이나, 체불금액이 해소되었고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판단은 검사님이 진행합니다. 대부분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취하합니다. 단, 취하를 원치 아니할 경우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고, 위 경우 고소장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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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을때 최소 언제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우선 참고해야할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거기서 몇 일 전 통보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30일전에 통보를 하면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 제3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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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사이닝 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이닝 보너스의 경우 회사별로 지급방법과 안환 약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의무재직기간 및 그 위반(조기퇴사) 시 반환의무가 규정된 사이닝보너스 약정은 그 효력이 계약내용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이닝보너스의 실질이 근로에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된다거나 급여 외 추가지급액 반환의 의미를 넘어 그 실질이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거나 하면 전자의 경우는 위약예정금지규정에 따라 무효고 후자의 경우는 그 금액이 부당히 과한 경우 감액이 가능합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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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는 언제쯤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주4일제를 요구하는 요구가 생각보다 많질 않습니다주52시간 상한 이유 연장근로 축소로 수입이 감소되어 불만이라는 말도 많습니다.특히 한국 기업들 경쟁력이 워낙 떨어지고 있어서 주4일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일부 대기업의 일부 부서에서잔 시험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중화 되기는 먼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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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방식이 1년 5년의차이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편하게 생각하면 질문자님이 말한 방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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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차별시정 절차 신청인(근로자)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합니다담당 조사관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청내용을 조사합니다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 근로자(동종, 유사 업무 담당자) 대비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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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계약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1년이상 계속 고용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90%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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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중복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현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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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자처럼 1년동안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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