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언 정한 시간입니다현재이니 계약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는 부분을 주장할 수 없고, 편의점 근무 특성상 증명도 쉽지 않습니다5월말부터 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는 나중에 임금체불을 진정할 때가 되면 점장의 말이 달라지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향후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거면 현재부터 증거를 준비해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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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수개월간 내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좀 심각해 보이네요급여에서 국민연금명족으로 공제를 했는데,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것은 회사가 체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 내도록 되어있는데,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양측 모두 안 내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종국적인 피해는 질문자님한데 돌아옵니다(질문자님이 다시 내야하는것은 아니나 가입기간을 인정 못받기 때문에)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정확한 미납 개월수를 확인하고 회사에 답변을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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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광복절 등 뒤에 절이 붙는 날들이 있잖아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절은 보통 역사적 사건이나 기념일 등에 붙는 경우가 많고 날의 경우에는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성격이 강합니다다만 양자간에 명확한 기준이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체공휴일은 절, 날과는 상관없고 법령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국경일과 겹쳤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현행규정상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어린이날 등이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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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되어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임금은 10,700원이며 3.7% 인상되었습니다.아시다시피 지금 식재료 물가 등이 엄청나게 올랐고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주거비용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그럼에도 정부 돈 풀기는 계속되고 있고환율정책도 실패해서 수입물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책 실패와 맞물린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 고물가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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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절수당 20년도부터22년까지 재직자한해서지급하는것이 타당한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절수당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퇴사한 이후에 노동조합이 회사와 무엇을 합의하였든, 질문자님이 갖고 있던 청구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면 현재 지급 기준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임금체불 내역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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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왜 다시 공휴일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헌법의 의미와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애초에 5대 국경일 중에 공휴일이 아닌것이 제헌절 뿐이였고,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니 공휴일로 할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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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합니다4대보험은 준조세이니 반영된 이후에 들어옵니다그리고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향후에는 더욱 많은 증세가 예상되오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비를 해야할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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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미달성으로 해당월 급여 10%삭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체계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사용자가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월급을 일방적으로 깍을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부분이 만일 인센티브로 규정된 영역이고 이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다면 예외적인 검토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근로계약외에 취업규칙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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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지급후 미지급분에대해 노동부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흐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액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지연이자까지 붙습니다즉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관할 고용관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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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 종료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욤..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런데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그러니 회사의 부탁으로 계약을 연장, 갱신할 필요가 있다면 기존의 스케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짧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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