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헌절이 왜 다시 공휴일이 되었나요~?

어렸을때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의 경우 주5일제 도입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금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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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7.17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정부가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2)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3.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한 날이고 이런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다시 빨간 날로 돌아온 이유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상징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제헌절 본연의 헌법 정신과 가치가 점차 잊혀간다는 사회적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그 헌법적 가치와 의미를 일상 속에서 다시금

    되새기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모이면서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헌법의 가치를 기념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헌법의 의미와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공휴일로 다시 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5대 국경일 중에 공휴일이 아닌것이 제헌절 뿐이였고,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니 공휴일로 할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