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7.17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정부가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2)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3.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한 날이고 이런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