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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규직 퇴직 후 단기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기준기간은 이직 전 18개월이며,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1달짜리 계약직을 수행하면 그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기간을 그보다 짧게 잡을 경우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최소 1달은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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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프리랜서를 했는데 고용주가 법적으로 돈을 안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돈을 당연히 줘야 합니다.계약의 종류가 도급, 위임 계약 등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이 의무를 완료했으면 상대방이 대가를 지불하는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법적으로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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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목 연휴끼면 어떻게 회사에서 휴무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휴일을 근로일과 1대1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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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는 새로 생긴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많은 회사들은 퇴직시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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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개시일은 최초로 근로를 개시한 날이며, 임금 상승등이 발생하여도 이러한 날짜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이것은 마치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하면서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은 변동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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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포함 직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회사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게 맞습니다통상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직책을 수행하기때문에 그 대가로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8월에 직책을 달았다고 하여 직책이 없던 시절까지 소급해서 보상을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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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 등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게 원칙입니다그러나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적용할 만한 것은 아래 사유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사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이는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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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의 연차, 방학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원장은 사용자에 속할것으로 보입니다네 적용 안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한것에 대한 대가 지급해야하지만 가산 할증(+5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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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발생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 근무결과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사전에 휴가를 소진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일을 안하고 쉬다가 그만두느냐마지막까지 일을 하고 돈으로 보상받느냐는개인 선택의 영역인지라... 자유롭게 고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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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려면 몇 주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점주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몇 일 전 통보 등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그만둔다는 통보 후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편의점 점주가 쿨하게 허용한다면 당사자 합의에 기반하여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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