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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알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약 298만원에 근속년수 곱하시면 퇴직금이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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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처벌없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조사 후에도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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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프로게이머의 연봉은 보통 어느수준 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군:6천이상~~2군: 2천~5천3군: 연봉없이 대회 우승 상금 균등 분배라고 하네요프로게이머도 극과 극인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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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그리고 오히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내용을 넣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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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주3회 8시간이면 24시간을 말씀하시는거죠?그렇다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습니다.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며,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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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코드 1206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2코드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이기때문에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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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하루 5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면 4.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며 여기에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4.5를 더해 주 27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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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우자 출산휴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 된 법안은 올해 2월 23일 시행입니다.그러나 소급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24년 11월이후 출생이라면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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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7개월정도로 일하고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또 7개월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2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7개월 일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하며,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구 이를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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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가족돌봄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몇살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공무원은 기존에 자녀돌봄휴가라는 말 그대로 자녀를 돌보기위한 목적의 특별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5월에 공무원 인사혁신처에서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여,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돌보기위한 목적으로의 휴가사용으로 확대하였습니다.이에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1년에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한부모의 경우 15일까지 가능하다.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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