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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근무자 격일 휴게 시간 주간 야간 시간

시설근무자 격일 근무함니다

주간 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시간 18시부터24시까지

근무지 야간시간 02시부터06시까지 궁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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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간 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야간시간 18시부터24시까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무지 야간시간 02시부터06시까지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계산을 원하시는 거라면 시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야간근로 시간 × 통상임금 × 1.5 (50% 가산)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과 같이 감시나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1. 야간근로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