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차곡차곡
차곡차곡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어요!!!!!

제가 부모님 병원비때메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중간정산 사유가 안되서

회사랑 얘기해서 퇴사 후 재입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두가지가 있는데...


1.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를 해야대는지 아니면 퇴사 처리 후 바로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일한지 5년 11개월정도 대었는데 이런경우에 퇴직금 11개월한 이것도 같이 받을수있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바로 재입사하게되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2.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퇴직금 받고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2. 11개월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2. 5년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하기때문에 시간의 텀을 두는게 더 좋긴 합니다

    2. 당연히 11개월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년만 넘으면 나머지는 다 일할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질병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