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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다가오고 퇴사통보가 내려왔는데 그 전에 다른 직장에 합격했다면 퇴사 전에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하심이 좋습니다.보통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퇴사 전 통보기한과 인수인계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고, 덩달아 인수인계 미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명시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인수인계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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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달력상의 빨간 날, 즉 공휴일은 원래는 일반기업이 쉬는 날은 아니고 관공서 등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그런데 민간기업에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면서, 공휴일에 쉬도록 변경되었습니다다만 현재까지는 5인이상 기업에게만 적용되기때문에 5인미만 기업의 경우 여전히 공휴일에 직원들을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여기까지가 원론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 적용하면만일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회사에서 빨간 날은 쉬게 해준다"는 것이 회사에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는 사규가 있다는 의미라면 10월 1일은 휴일이 맞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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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금 주 3일 5시간 근로자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안정됩니다.때문에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가산 적용도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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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 금액을 같이 올려주며야 계산이 되지 않을까 슾은데...상여금 대략 2백만 정도로 계산한다치면 통상시급은 약 12500원 수준 아닐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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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야간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22시부터 1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할증 적용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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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와 화의 도중 테이블을 내리친 것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는 법에 정해진게 아니라,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 징계규정이 있는지, 징계 절차에 따랐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때문에 남기신 질문으로는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 파악할 수 없습니다.관리자가 휴무를 앞 당긴점 또한 개인의 휴가사용이라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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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산재 처리가 많이 발생하게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평판 저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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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없는회사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월차)휴가가 없는 회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야할 듯 합니다아웃소싱 소속이면 말씀하신 회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 소속이라는 얘기인데, 양 회사간의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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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직무와 실제 입사 시 직무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채용공고와 담당 직무가 다른것은 문제가 맞고 채용절차법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과태료 부과사항이긴 합니다또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계약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귀향여비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직무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 이것을 주요 근로조건으로 보아야할지도 애매할 뿐더러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것을 시정할 여력도 없을거 같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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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간중 성과급 지급시 다른 직원과 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해 휴직중인 경우에 대해 성과급 지급 등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때문에 회사 사규에 의해 지급률 등이 정해질 것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산재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고, 산재가 없어다면 정상근로를 제공하여 받을 수 있었을테니 성과금을 (일부라도)받을 수 있었을테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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