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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에 받을수는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없습니다애초에 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근로자가'에게 취업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지실업했다고 해서 금전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남은 실업급여의 포기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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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위임, 파견 관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과 도급을 판단하기에는 적어주신 사실관계나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이나 이행보조자에게 적정수준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파견은 말할 것도 없고요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에서 외주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할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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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전직시 근로계약서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전직에 불과한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더군다나 근무조건 동일할 뿐이고 단순히 근로장소의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법인에서 그룹내 별도의 법인으로 이적하는 전적의 경우 특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위에 기술한 전직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등이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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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시 연차휴가소진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소진율을 평가요소에 넣는다는 것은,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할 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방식이라면 특별히 위법여부는 없어보입니다.평가제도의 경우 회사이 재량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특히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최근 트렌드인 W&B에도 부합하는 요소니깐요다만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기 위해 날짜를 강제로 지정한다던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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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도 적용범위에서 특정부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제3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3.21 개정)위 규정처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일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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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하루만에 다시 재입사할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부분은 회사와 얘기하기 나름입니다.법률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다시 입사하는 경우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퇴직금이나 보험과도 연게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면 모를까 이전 근무기간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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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을 안지키면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기간이나 인수인계 기간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일단 근로자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거 자체가 쉽지가 않죠.오히려 즉시퇴사를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통보 후 30일의 기간이 소요되니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고 퇴직금이 감액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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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강요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흠..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 드립니다.35시간 미초과시 야근수당이 나오지 않는게 아니라, 이미 35시간치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수령하고 계신겁니다포괄임금제라는건 임금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 시간의 연장 야간 근로를 전제하고 해당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입니다.실제로는 그 시간을 다 안채워도 임금은 전액 지급되지만,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죠.써두신 정보만으로는 포괄임금제자체가 문제가 있는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야근을 강제로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신고할레야 신고할만한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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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또는 근무 시작전 수습기간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필수가 아닙니다.법률에서도 수습기간을 몇 개월로 해야한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적용이라던가 해고예고의 예외 인정 등이 적용되는게 다릅니다.대부분의 사업자들의 경우 수습기간을 통해 근로자의 적성 등을 파악하고 싶어하는게 인지사정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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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념이 약간 혼동된거 같습니다.수습사원은 이미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등의 추가적인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다른 근로자에 비해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나,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해 정도의 이유로는 해고하지 못합니다.수습근로자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오히려 위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맞는거 같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업무능력..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렵습니다시용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시용기간 만료시 본 채용의 거절사유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정당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대법 2003다5995 판결 등 다수).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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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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