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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종다리124
작은종다리124

지난 설날 유급휴일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회사를 통해 본회사에 2024년 12월2일 입사하였고, 이번 설연휴(25년 1월25일부터 2월2일까지(1월31일은 회사휴무))를 지나고, 2월3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사시 본회사에 7일전 사직서를 제출해야된다고 되어있었고, 저는 1월31일 아웃소싱에 문자로 퇴사를 하고싶다고 통보했고, 2월3일 아침 7시에 아웃소싱은 9시이후에 전화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2월3일 회사출근을 했고, 주임님께 퇴사를 하고싶다고 했고, 2월3일까지 일을할려고 했으나 30분동안 일을하고 있는도중 회사사장님통보로 회사주임님이 바로 나가라고 했고, 저는 쫒겨나야 했습니다.

이때, 2월3일이전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않을려고, 급하게 쫓아낸거구요. 휴일수당은 없다고합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퇴사일이 2월 3일이라면 설 연휴기간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아 같은 경우 소속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