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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의 퇴직금지급문제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맞추어 처리하시면 됩니다.근기법 2조 2항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즉시 퇴사를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단결근인 것이고 근기법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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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범법행위로인해 해고시키려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뭔가 질문이 되게 이상하십니다?해고를 하고 싶으신건지, 아니면 의원사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논조가 뒤죽박죽 이네요직원이 절도죄를 범하여 그것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것이면 '징계해고'가 맞겠죠물론 취업규칙상의 징게 규정, 절차 등을 준수하고 해야겠지만요그리고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떠한 해고사유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절도로 인한 해고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입니다.6. 회사 제품, 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 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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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제시한 유류비 지급조건에 맞는다면 임금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쓰신 내용에 따르면 실제 자동차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월 100L를 부서장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이 경우 실질 변상적인 측면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때문에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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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경우 평균임금산정시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자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019.7.9 개정)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2.7.10 개정)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1.29 개정)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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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가 술자리를 권유하여 술을 마시다 다칠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식적인 술자리가 아니라 직장 선배가 만든 개인적인 술자리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식적인 회식이라거나(공식적인 회식 후 2차로 일부만 가는 경우는 산재에 해당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업무상 접대라거나..그정도는 되야 산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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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의 등기임원의 경우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연차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수당?은 미사용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거겠죠?우선 외국계 회사인지 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한국에서 영업하는 수많은 외국계회사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임원이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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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휴가규정에서 위법소지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위화감이 드는 규정이지만 위법성이 있다고 까지는 말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인것은 맞지만, 사용자 또한 그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해당 규정이 무조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다만 실제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시기변경원을 행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상 쉽지 않을 것이며자칫 불승인 - 무단결근 처리 -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부당징계 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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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범위내 공휴일이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공휴일과 연차휴가에 대해 말씀드리면공휴일은 본래는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서 일반 회사원들이 당연히 쉬는건 아닙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공휴일을 일반 회사원도 당연히 쉬는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다니시는 회사가 300인 인상의 규모라면 올해부터는 공휴일도 당연히 쉬는날에 해당됩니다.다니시는 회사가 300인 이상인데, 공휴일은 연차휴가에서 제외하였다면 해당 조치는 무효입니다.다음으로 300인 미만의 규모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쉬는날로 지정하지 않았다면공휴일을 쉬는날이 아니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의해 직원 개인의 연차휴가로 일괄적으로 공휴일에 쉬게 되는 겁니다.여름휴가 또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일에 근로자 개인의 휴가로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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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 네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질문2: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정년차이가 법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가 없을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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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해 유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무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에 대해서 특별히 유무급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유급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현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건휴가가 무급일 경우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심지어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협에서 '줄 수 있다'의 표현을 사용한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협을 유급이라고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단협 진행 당시의 오고간 논의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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