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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연봉협상은 일년 단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연봉제 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연봉을 1년단위로 협상하여 연봉을 인상/인하한다는 질문자님과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입니다.때문에 회사 입사당시의 근로계약에 연봉협상을 언제 어떻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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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보통 퇴사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진행됩니다.취업규칙에 퇴직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 : 퇴사할게요 → 회사 : 응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 퇴직 처리 完근로자 : 저 퇴사할게요 → 회사 : 그래도 인수인계 좀 하고 30일 뒤에 퇴직하세요 → 30일 뒤 퇴직 처리 完글쓰신 분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 의사를 밝힌때를 기산점으로 잡는 것이 맞는듯 싶습니다.다만 프로젝트 진행 중의 퇴직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다시 환 번 확인하심을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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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사직의 경우 대부부의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사직을 하면서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무작정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참고규정 민법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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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우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맞습니다.17년 : 근무18년 초 : 17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 발생19년 초 : 18년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말씀하신 대로 통상임금은 보통 매년 오르기때문에 저러한 경우 굳이 선지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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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를 대체휴일로 부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워크샵을 다녀오시는 경우해당 워크샵이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서 근로식나 여부가 판단됩니다.통상 참석이 강제되고 출석체크 등이 이루어지며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 등의 경우 그러한 행사는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습니다.그러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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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회사 행사참여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토요일, 일요일 등 소정근로일이 아닌날에 제시하신 사례와 같이 강제적으로 회사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불참시 불이익 등을 준다면 해당 행사는 근로의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즉 일한것과 마찬가지 라는 거죠.그런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토요일이 휴무일인경우 : 이 날 행사를 한다면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되고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이 부가됩니다.토요일이 휴일인경우 :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부가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이라는게 회사에서 주고 말고를 그렇게 맘대로 정할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만...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써도 되냐는 질문이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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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검사 장비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장비가 들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어떤 일을 하시고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장비 도입을 거부한다거나, 단순히 업무가 많다고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장비 도입 등은 경영권에 의거 결정할 사항이지직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부디 회사와 원만히 얘기해서 업무량을 조절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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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인데,직원이 손님들에게 너무 불친절 하게 대해 여러번 문제가 생기다 보니,어쩔수 없이 그만,나오라고 했는데, 그직원이 강제 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무조건 사업주 잘못 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의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법원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 하여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야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할수 있지 않나 싶지만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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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따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에서 재택근무를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승인 안해준다고 해서 노동부에 중재등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와 처음 근로계약을 할때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맺었다면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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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켜서는 안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는 경우는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근기법 53조 4항에 따른 사업장에 재해등이 발생한 경우근기법 59조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인 경우정도가 되겠네요.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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