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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권고사직 문제 발생시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네 권고사직을 남용하실 경우 불이익 있을 수도 있습니다.특히 해당 사업이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사업에 따라서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거나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기 때문에적발시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고 추가징수액도 납부해야하는데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상기사항 참고하시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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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있는 직원해고가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많이 답답하시겠네요.우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규모를 알야합니다.스타트업이라고 하시니 아마 소규모 인원으로 시작하셨을텐데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의 절차만 밟으시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서 해고사유에 제한이 있고 그 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말씀하신 험담, 이간질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들거 같습니다.다만 대표님께서 해당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추후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서 회사 반 근로자 반 납부하고 있으니깐요)다만 국가의 고용안정사업 등에 따라 지원금을 수급받고 계신 경우 권고사직 처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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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기분이 나빠서 이직하겠다 정도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고요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던가 임금체불이 있다던가아니면 사업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는다던가의 사정이 필요합니다.물론 그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질문자 님이 말씀 하신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든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아울러 퇴직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3년정도 근무하셨다고 하니 3개월치의 월급정도가 퇴직금이 될거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금액 등은 회사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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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우선 기본급은 법률에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기술하신대로 각 종 수당과는 상관없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지급받는 금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다만 질문자님께서 쓰신 '주 48시간 기준'같은 경우 주40시간을 넘어선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350*40=334000 부분이 기본급이 되겠고요8350*8*1.5=100200 부분은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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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연차수당은 18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19년도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개념상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아울러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과 관련된 개념인바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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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공제하는게 맞나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4시간을 근로하면 30분을,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질문하신게 다소 명확하지 않은데.. 총 근로시간이 본래 7시간인데 1시간 휴게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신다는건지아니면 총 근로시간이 본래 8시간인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건지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어떠한 경우든 휴게시간 최소 30분은 부여받으셔야 하며, 그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시간도유급처리되야 맞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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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칙대로 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자면우선 공휴일이라는 것은 본래 사기업의 직장인이 쉬는 날은 아닙니다.관공서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공휴일 즉 달력의 빨간 날입니다.때문에 본래 직장인들은 매주의 유급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이 주어진 휴일이었죠.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공휴일을 함께 쉬는날로 규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달력상의 공휴일들을 직원 개인의 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방식으로서면합의 한 거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면 공휴일이나 여름휴가를 개인 연차휴가에서 제하여도 문제없습니다.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일반 사기업의 직원들도 쉬는 것으로 바뀌었는바기업규모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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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구인/구직글은 합법적인가요?
연봉 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사항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때에 비로서 그 퇴직금액이 정해지고 청구할 권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때문에 이를 사전에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아래의 대법원 판례도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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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제 근로자라하여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초과근로를 한 근태기록등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연봉제라는게 설계할때 1년에 연장근로를 XX시간을 할 것이다. 라는걸 가정하고 설계하게 됩니다.연봉액도 상기 초과근로에 맞춰진 금액인바 실제 근무한 시간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봉제 근로자라고 해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것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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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 시 통근버스가 교통사고가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아래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참고 부탁드립니다.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2017.12.26 신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질문자님께서 쓰신대로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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