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리스트가 되고싶은 20살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늦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전혀 늦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이제 겨우 20살인데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으로 방향 바꾸고 하시면 됩니다아쿠아리스트의 경우 아무래도 관련 전공지식이 있는것이 향후 진로 및 취업에 유리한것이 사실입니다편입이든 새로 대입준비를 하든 해양생명학등의 준비를 하는게 좋을거 같고, 다만 이러한 학과를 나온다고 하여 꼭 아쿠아리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모든 직장이 마찬가지지만 전공은 기초자격요건일 뿐이고, 아쿠아리스트를 목표로 하신다면 학업과 함께 관련 자격증, 수중활동 등도 함께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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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에 따른 직원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확히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Atl사업이 무엇인지, 해당 회사가 저 사업만 운영하는자 아니면 별도의 사업부가 있는지, 회사 전체의 실적과 해당 사업부의 실적은 어떤 상태인지 등 등..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회사에 있는것이니 당연히 그에 맞는 절차로 준비를 해야합니다정리해고라면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통상해고도 판례를 준수하여 사유와 절차를 준비해야합니다특히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킬순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때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다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그 어떤 해고보다도 권고사직이 가장 법률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사직은 양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것이며, 해고는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 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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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요청했는데 권고사직이라니...업체가 간이 배밖으로 나왔네요일단 유휴든 출산휴가든 법적인 권리이며, 사업주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사용요청에 대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건 더더욱 불가하고요실질적으로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증거를 만들어두시는것을 추천합니다서면을 작성해서 보내고회사가 허용하면 육휴를 쓰고거절하면 노동부 진정등을 하고이를 이유로 계속 사직을 강요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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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대해 궁금합니다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주요 조항이 적용 제외이니 근로계약서 또한 그러할 가능성이 큽니다대표적으로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해고 등에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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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체 합의서가 무효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일단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서 발생하는것일 뿐더러, 잘못된 계산방식을 기초로 퇴직금 포기 합의서를 쓰게 하는것은 노동법이든 민법이든 어떠한 측면으로 봐도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진정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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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과 주 6일에 관한 퇴직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 5일이든 주6일디는 받는 돈에 변화가 없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만일 하루 늘어난만큼 임금을 더 받는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더 받게 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일한 날이 아닌 달력상의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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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않은 재택근무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 세상에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수익이 많이 나는데 쉽고 자본이 적은 직업 같은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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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문자로 근무 확정 뒤 하루전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 삼기 어려워보입니다근무 확정이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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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만에 해고 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미작성은 문제 삼기 어려워보이고요해고통보를 해고로 하였다면 서면통보의무위반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해고 통보가 카톡으로 되었다면 이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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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가급적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있는데 1년이 지나면 이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권한이 소멸합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일수는 본인의 연령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그러니 가급적 7월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세요간병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겠네요힘드시겠지만 어머니 잘 챙겨드리세요~가족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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