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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일자보다 이른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어느정도로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가 안 되었는데 출근을 안 했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것은 맞습니다사직서 낸다고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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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 인수인계 기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기간등은 특별히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지나치게 길 경우 강제근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30일전 통보가 퇴사 통보의 정석처럼 알려져있지만 민법상의 일반 규정은 조금 다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퇴사통보=> 당월 및 다음달 도과=> 익월 1일 퇴사의 효력 발생이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한다면 30일보다 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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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이후 바로 퇴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때문에 별도로 퇴사의사를 표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일 회사측에서 계약갱신을 요청해도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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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었는데 계약직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직이나 시급제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의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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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2)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명확함에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면 됩니다계산의 착오가 아니라면 잘 발생하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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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전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하려면 한 달전에 해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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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직장내 괴롭힘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증거자료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병사가 화를 내고 혼낸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다소 의문입니다실제 업무의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나 행정 해석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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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12:00~13:00)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9시~18시(총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점심시간(1시간) 외에 추가로 오전·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이미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추가로 오전이나 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더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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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 다른직원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들간의 트러블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폭행 협박, 감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부당해고가 될 경우 원직복직이나 금전배상 등의 문제만 발생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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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 확인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거 같습니다사적인 지시나 심부름 등은 아예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문제는 이러한 것을 부서장이 지시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경황상 그 사람의 지시가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일이니 지시는 추청되겠지만 가급적 해당 인원이 지시했다는 메일, 녹취 등이 있는게 더 좋습니다그리고 참지 마세요참으면 병나니깐 그냥 바로 신고하는게 더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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