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나 연차지급 예외가 있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과 해당 회사의 처리 관행을 확인해봐야합니다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근로계약도 사인간의 약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60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 따른 연차휴가를 미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사인간 약정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습니다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그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봤는지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해당 회사에서 저 규정에 기반하여 5인미만임에도 연차휴가과 함께,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부여해왔다면 이를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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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게 어떤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현장, 실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재취업 가능성을 올려주는 자격증들이 좋아보입니다50대의 경우 현재의 직업에서 이직하여 제2의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고르시는게 좋습니다경력을 모르니 섣불리 추천하기는 어렵지만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기능사 등이 현장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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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통상 많은 회사들이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이는 업무인수인계가 끝났다면 어차피 업무수행은 큰 기대가 되지 않으니, 연차휴가사용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회사가 직원의 휴가사용을 거부하려면, 그 직원의 휴가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하며 시기만을 변경 할 수 있을 뿐입니다미사용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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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신청 시기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바가 없다면 유급휴가의 경우, 다음날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만 사용하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전날에 회사에 보고하고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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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은 무급휴일로 근로법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통상 일요일입니더토요일은 회사별로 다르나 무급 휴무일로 취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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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 거부후 사직서 제출, 이후 권고사직이나 해고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이냐 정리해고를 당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정리해구에는 소정의 위로금도 있고요사실 해고를 당하는게 좋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 1. 위로금2. 실업급여(자발적사직은 수급 불가)3.만일의 경우 분쟁 가능성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보면 해고 당하는게 더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기준설정, 협의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합니다사직서는 가급적 빨리 회수하는게 좋아보입니다.자발적 사직보다 실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네요때문에 현재 제출하신 사직서는 회수하시는게 좋습니다사직서를 거부했음에도 사직에 대한 동의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악용 당할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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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중 가장 큰 사고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삼풍백화점이 약 500명세월호가 약 300명성수대교 붕외가 32명으로 나오네요저 위의 숫자는 사망자만을 의미하고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단일 사업장 기준으로는포스코 건설이나 한라토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산재 사고들이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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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세금 3.3%를 언급한 것을 보면 근로소득세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세금을 뗀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작성하신 서류도 근로계약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경우 근로자성부터 입증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 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저렇게 연락이 왔는데 "알겠다"고 답변한 것을 상대방측에서는 동의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고자체야 가능하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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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습기간 권고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중하게 현 상황을 공유하고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아닌 이상 해고사유와 방식에 제한이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들어오면 대응하는데 시간과 돈,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때문에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현 상황이 안 좋고 고용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심이 좋습니다위로금의 구체적 기준 같은것은 법규정에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이랑 생각하고 1달치 월급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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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당전직(부서이동) 및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부서이동은 해당 근로자의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2. 네 회사의 인사권으로 따라야하며, 불응할 경우 징계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저게 경영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출근거부 등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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