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계약이 끝나고 본가로 돌아가려 합니다. 혹시 보증금을 안 받고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이는 주민등록법상 명시된 내용이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실무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거의 없으며 부과되더라도 아주 소액입니다.보증금을 받지 전에 전입을 빼면어려운 말로 대항력이 사라지고 물건적 지휘를 갖고 있는 보증금이그냥 빌려준 돈처럼 채권이 되어버립니다.쉽게말해 절대 빼면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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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중인 수원 내 30평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근의 35평 복층(탑층) 매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복층은 매력적이지만 수요층이 극단적으로 제한된 특수매물인 만큼환급성에서 좀 고민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서비스면적이 넓어 같은 평수라도 넓은게 사실입니다.이때 이서비스 면적이 무단증축을 해서 위반건축물인 경우가 있습니다.이거 꼭 확인하셔야합니다.탑층은 다른층과 다르게 결로,누수 등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꼼꼼히 체크하세요단열도 잘 체크하셔야 해요실질적으로 사용못하는 복층도 있으니 단열이 가장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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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은 왜 보통 10%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 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을 해제할때 해약금의 기준이 되기때문입니다.그래서 일반관례에 따라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요즘은 매매금액이 크다보니5%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왜 5%이냐면 은행권에서 대출이나 다른 승인이 날때계약서의 계약금이 5%이상의 금액이 설정되어야 그 계약서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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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경우 어떤 지역의 경우 안전마진이 크고 어떤 구역은 낮던데,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일이 그렇듯이 리스크가 크면 이득이 큰거고리스크가 작으면 먹을게 없죠다시말해 수익성과 불확실성 사이에서투자자들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진은 신축아파트시세-조합원분양가-프리미엄 인데입주가 가까울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가겠죠다시말해 아직 삽도 않떳다면 조합원 분양가랑 프리미엄이 낮겠죠그럼 마진이 커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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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1회 사용후 제계약 했더니 또 갱신청구권 쓰겠다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갱신권 사용한 증거있나요?다들 물어보면 그렇다고 한다라든지 예전에 사용했다고한다라는 전언만 있습니다.확실히 갱신권을 사용했다는 문서나 세입자가 썼다는 카톡이 있어야 합니다.그럼 이번에 8천을 올리든 1억을 올리든어떠한 계약을 떠나서 세입자는 다시는 갱신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세입자가 주장하는 5%이상올렸으니 갱신권이 부활한다는 말은 헛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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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평원룸인데 에어컨이 10평형인데 안시원하면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꼭 내시구요서비스센터 전화해서어떤문제가 있는지 점검확인서를 작성해달라하세요그럼 그 의견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수리비용을 청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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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인데요 에어컨이 안시원해요ㅜ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삶을 영유할수있는 상태를 유지 보수할 의무를 가짐니다다시말해 에어컨이 있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수있게 해줘야하는것입니다용량이 딸리거나 문제가 있다면 먼저 수리후 청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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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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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조건 전세계약 잔금일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집주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사가 은행에 방문해서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맞습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않하죠쉽게 이사짐 들어올때 임대인 계좌로 돈보내고 법무사가 중개사무소에 와서 서류 받아서 처리하는 형식입니다.그리고 이사짐 옮기고 전입신고하면 끝입니다.그럼 법무사가 말소등기 접수증을 보내주는데 그 이유는 말소가 바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몇일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 접수증으로 갈음할수 있기때문입니다.너무 어렵죠?쉽게 아침에 다같이 모여서 스마트폰으로 넘겨주고 넘겨받고 법무사처리하는 구조이니아무것도 아니예요그래도 꼭 같은 자리에서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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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대출안되면 무효 특약이 실제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정말 집을 처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닌이상 이런 특약을 잘 받아주질 않죠하지만어느정도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면매도인이 받아 줄수도 있습니다.보통 이런경우 중개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상담사 전화해서탁상감정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경우 보통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이행하지 발생하는 대출 부결은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조항으로 매도인의 타임라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집이 맘에 드시면 중개사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시고빨리 대출을 알아볼테니 계약서에 특약을 넣을수 있게 도와달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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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경우 일까요?>그렇다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그리고집주인의 인상을 거부할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 지금 중요한건만기 6개월에서2개월 사이에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문자로 보내고 법정상한선인 5%이내에서 전세금 증액을 조율해 달라고 남기시면 됩니다.그럼 나중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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