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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신청에서 무주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로 고민이시군요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대출승인이 남니다.다시말해 어머님과 동일 세대라면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여기서 어머님이 주택을 소유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검니다.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대출 전까지만이라도 무주택자인 지인의집이나 본인이 단독 주소지로 세대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다른 복잡한 방법도 있는데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엔 너무 설명이 길어질거 같아가장쉬운 세대분리를 말씀드렸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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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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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담보제공인 및 경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제공한 담보물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본인이 직접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아니므로 대출을 못 갚더라도 담보로 내놓은 건물의 지분만 경매로 넘어가고 끝납니다.다만 채무자인 보모님은 주식,통장 등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혹시 대출 서류를 쓰실 때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셨나요?1금융권은 연대보증을 안하지만 2금융권은 아직 연대보증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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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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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받기 전 인테리어공사 할때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참 좋은 질문이시네요아는 사람끼리 좋은게 좋다고 그냥 진행 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공사 동의서(확약서)를 꼭 쓰셔야 합니다.내용은 별거 없습니다.잔금 지급은 공사와 관계업이 언제까지 지키기로한다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이나 사고의 책임은 매수인과 인테리어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만약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경우 매수인은 원상복구한다.정도로 작성한후 서로 깔끔하게 서명하세요가끔 공사관계로 잔금이 늦어질때가 종종있어 분쟁이 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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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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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전입신고 입주 한달 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다시말해 전입을 빼는 기간 3주동안 대항력이 사라집니다.자세히 설명드릴려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대항력을 유지하면서 lh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가족이 있어야 합니다.기존집에 다른 가족이 전입한 상태에서 질문자님만 먼저 lh에 전입을 이전하면 가장안전하고이방법이 기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으나그러기엔 진짜 너무 길어져서 이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꼭 전입빼는건 신중히 결정하세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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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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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자님께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무엇보다 현장확인시 어떤부분이 중개사의 과실인지를 입증하는게 관건입니다.통화는 녹취를 꼭 하시고중개사의 과실을 집요하게 파는것 보단이런이런 과실이 있으니 가계약금을 돌려줄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달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적지않은 금액이지만 내 과실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잘 대응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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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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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를 할 생각이고 특약을 넣을 생각인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전 누수를 수리하시고 매도하시는 건 너무 잘 한 결정입니다.누수는 중대한하자이므로 매도 후에도 상대방이인지하지못한 중대한 하자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일단 업체로부터 수리영수증 공사사진(전,후 사진) 수리내역서 보증기간 등을 제공받아매매시 매수자에게 넘겨줌니다.특약에는 누수시공사실을 매수자는 확인했고 내역서 및 업체 보증확약서를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그리고 이미 수리된 해당 부위 외에 추후 발생하는 관리 부주의나 다른 원인에 의한 누수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정도의 특약을 넣으시면 될거 같습니다.실무를 말씀드리면 어차피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누수가 발생하면 책임지셔야 합니다.6개월동안은 무탈하길 기원해야죠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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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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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시 대지권등록부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 등기 도전 응원합니다.네 대지권등록부 꼭 필요합니다.아파트는 특정부분은 토지가 아니라 지분형태로 토지의 소유가 구분되는데이런걸 모아둔 것을 대지권등록부 입니다.따로 출력한다기보다는 토지대장을 선택한 후 대지권등록부 포함 옵션을 체크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보이게 출력하시고 건축물대장은 일반이 아닌 집합건물(전유부)로 출력하세요마지막으로등기필증 예전에 집문서라고 하는 걸 보시면 스티커 안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세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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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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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참여한 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제3자가 나타나서 낙찰금을 다 지불하면 낙찰자가 바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낙찰받은 사람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다시말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세입자에게 명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3자가 잔금을 납부한다고해서 제3자의 소유가 되는게 아니니 그 제3자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온비드에 들어가 수시로 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고잔금 완납자가 퇴거를 요구시 최대한 협상하여 명도하세요아직 점유를 하고 있는분은 질문자님이십니다.좀더 공부하셔서 좋은결과 얻으세요그리고 중개사가 찾아오면 당신은 빠지세요라고 하세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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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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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한후에"통풍과 일조건"의 하자를 알고 가계약을 해지하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떻게하면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말씀드릴까 고민이 됩니다.하지만 결론적으로 굉장히 불리한게 사실입니다.현 상태 그대로 라 함은 당연히 통풍과 일조권도 포함이 됩니다.무엇보다 매수인인 질문자님께서는 매수하면서 기본적인 확인 사항을 스스로 체크하지 않은 책임이 큼니다.불행중 다행인점은가계약금 500만원만 포기한다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보통 계약금의 일부라 하여 계약금을 전부 물어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혹시 중개사분 앞이 트였다거나 일조권이 좋다라는 얘기를한 증거가 있으신가요?그렇다면 얘기는 달라지나보통이런경우 들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는경우가 많습니다.지금은 중개사를 푸시하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전문가로서 인접 건물과의 거리나 일조권 같은 중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책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가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속상하시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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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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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보름정도 남아있는데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건 모르셔도 전입은 절대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빼지 마세요이것만 아셔도 내 보증금은 지킬수 있습니다.어려운 말로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이런건 몰라도 되구요그냥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절대 다른곳에 전입신고하지마세요아셨죠?그리고 사람심리가 짐을 다빼면 돈을 주기 싫어합니다.그러니 짐을 옮기더라도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 아~세입자가 아직 있구나 하고 생각할거예요당연히 비번은 보증금 다 받고 정산끝나면 집주인에게 알려줘야하고 그전에는 안되요집주인가 평소 인사라도 하는 관계이신가요?그게아니면 일찍 돌려받는건 사실상 불가능해요다만 보름치 공과름 등 미리 정산하고 깔끔하게 청소하고 비워 줄테니미리좀 빼주시면 안되냐고 부탁해볼수는 있어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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