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계갱권이 아닌 합의 갱신 시 전세퇴거자금 1억 제한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6.27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대폭 축소 되었지만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1억원 규제 예외 대상이 되는데질문자님께서는 이 2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 계약체결일이 25년 6월27일 이전이니 충족하고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취득일 이 25년 6월 27일 이전이니 이또한 충족합니다.그러니 규제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만기는 계약서쓰실때 5월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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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임대차 관례 및 법리상 세입자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따로 내야 하거나손해를 봐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단점은중개수수료 부담하는것과다음세입자가 올때까지 월세 관리비 계속 내야하고보증금 반환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감정적으로 하기보단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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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또 구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주 설레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장정도 기분좋게 사신다면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좋은일이 생겼다고 로또가 다 된다면 너무 많아지겠죠?좋은꿈을꾸고 계속 사다보면 좋은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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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담대 토지구매이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한것은 세법 및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적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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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발표된광주 군공항 부지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조성 속보는 부동산 실무 관점에서전남권 전체부동산 시장의 최대형 호재가 맞습니다.단순히 공장 하나가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도심 속 거대한 소음유발시설이 사라지고 그자리에전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산업 생태계가 채워지는 구조적 대전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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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해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필증 전이라면 쉽게 고칠수 있는데신고필증까지 발급받았다면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정정신고하면됩니다.흔한 일이라기 보단 가끔있는 일입니다.번거롭긴 하겠지만 안되는건 아니니 중개사에게 취소하고 빨리 정정신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특별히 어려운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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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등기 이전은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이란 법이 있습니다.여기에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있어요즉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되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칸에내이름이 찍히지 않았다면 법적인 소유권자가 아닙니다.그리고 등기 이전은 이중매매나 채권자의 압류 그리공 당일 추가 대출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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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만기전 이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집에 들어오실때 계약서라는 걸 썼을겁니다.이건 서로의 약속으로 지키자고 문서화 한것입니다.다시말해 계약기간에 임대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수없고임차인은 집을 영위할 권리를 가집니다.그러므로 본인이 28.3월까지 이집을 살거라 약속하였으므로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모두 내셔야 합니다.그리고 보증금이 다 까여도 추가로 내셔야합니다.지금은 가만히 있지마시고주변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고수수료 2배를 줄테니 빨리 맞춰달라 10군데에 내놔 보세요그럼 나가는 월세보다 훨씬 적은돈으로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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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보험 가입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게도 모든 보증보험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건축물만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은 말그대로 상가입니다.안에는 주택처럼 꾸며져 있어도 엄현한 상가이므로 보증보험안됩니다.나중에 뺄때가 더 문제가 됩니다.지금은 이 금액대에 괜찮아 보이지만나가려고 할때 세입자가 안구해져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될수있으면 다른집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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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매매 후 바로 전세 주고 2-4년뒤 실입주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기존 아파트를 매매하셔서 전세주는 것은 상광없습니다.다만 새로 분양하는 청약 아파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그런데 나중에 팔때 세금아끼려면 2년은 살고 팔아야 양도세 아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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