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시 등기 이전은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집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등기 이전이 늦어지면 법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등기 이전은 왜 꼭 확인해야 하고, 실제로 어떤 위험을 막아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소유권자가 그 부동산이 주인이 되게 됩니다.
즉 잔금을 다 주었는데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 등기부 소유자가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또 팔 수도 있도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주고 매매를 하셨다면 바로 당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로 등재가 되어야 모든 부동산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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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의 명의를 올려야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 이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를 미루면 매도인이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거나 매도인의 채무로 인해 압류와 경매가 진행되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향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재매도하는 등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행사하려면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서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 이전(소유권이전등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계약서만으로는 내 소유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등기가 끝나야 비로소 제3자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라서, 등기 이전 여부가 곧 진짜 내 집인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등기 이전 확인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가 이 집의 법적 소유자인지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이고,이걸 놓치면 이중매매·압류·소유권 분쟁 같은 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을 지불하면 기본적인 절차는 끝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등기부등본상에 기록이 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어 완전한 소유권 행사(제 3자에게 소유권 주장, 대출이나 담보설정 등)를 할 수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 이전은 꼭 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잔금 지급만으로는 법적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고 등기부등본 내 이름이 올라가야 비로소 소유권이 공적으로 보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되어있어요
즉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되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칸에
내이름이 찍히지 않았다면 법적인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은 이중매매나 채권자의 압류 그리공 당일 추가 대출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