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곧 결혼하는 예비 부부인데요.

남편 직장이 지방이라 (저는 서울)

서울역 근처 아파트를 영끌해서 매매하고 바로 전세를 주고 2-4년만 남편따라 지방에 갔다가 서울역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정책중에 실거주의무가 있어서

매매하고 바로 2년 살아야한다고 하던데..맞을까요?

제 계획대로 하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대출 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되었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려면 받고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매매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 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서울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실거주의무입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아파트 매도시에는 전세기간이 끝난후에 입주하셔도 됩니다

    그런 아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매 후 바로 전세 주고 2-4년뒤 실입주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셔서 전세주는 것은 상광없습니다.

    다만 새로 분양하는 청약 아파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팔때 세금아끼려면 2년은 살고 팔아야 양도세 아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2년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실거주 의무는 모든 매매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일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