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원룸에 2년 계약을 하고 방을 구했는데 2년보다 일찍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따로 돈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줘야 하는 조항이 있나요? 계약 기간보다 덜 살았을 때의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불리한 입장인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내 보증금이 묶이고 그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도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중도 퇴거 시 집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가 대신 지불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사 예정일 최소 2~3달전에 집주인에게 빠르게 알리시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서 내가 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도고 맞추는 것이 최선이며 먼저 이러한 사실을 집주인분께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당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을 하시고 보증금 반환 받으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게 되나, 이는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에 실제 임대인이 어떤 조건에서 동의를 해줄지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패널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흔하게 내가 나가고 싶으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만 지급하며 된다(x)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아예 중도해지를 거절하면 만기까지는 그대로 거주를 하셔야 하고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부담하는 부분도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중도해지관련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 : 네이버블로그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임대차 관례 및 법리상

    세입자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따로 내야 하거나

    손해를 봐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단점은

    중개수수료 부담하는것과

    다음세입자가 올때까지 월세 관리비 계속 내야하고

    보증금 반환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기보단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동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거하는 건 세입자의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구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매달 발생하는 월세랑 공용 관리비는 방을 비우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계속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조기 해지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관례도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실 하시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대신 내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해야 된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보증금을 받을수 없으니 다음 집을 미리 얻어버리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방을 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