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주담대 토지구매이력 질문드려요.
건물은 아니고 토지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안되나요? 오래전에 구매했고 몇년전에 부모님께 명의이전 해드린 상태이고 분가 중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라는 명칭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담보대출을 말하므로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 등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고 그밖의 소득, 자산 요건 등 대출 요건을 만족한다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대출의 기준은 오직 주거용 주택의 소유 이력만 보기 때문에 순수 토지만 보유했던 이력은 아무런 감점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토지 매매 이력은 정부 시스템상 주택 소유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현재 분가래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라면 생애최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토지 매입 당시에 땅 위에 미등기 시골집이나 무허가 주택등이 포함되어 함께 명의가 넘어갔던 이력이 있었는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최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토지이력이 있을 경우 토지 위에 건축물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순수 토지일 경우는 생애최초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물이 있었을 경우 또한 토지 소유권만 있었을 경우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담당자에게 이전 토지이력에 대한 내용을 접수를 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것은 세법 및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적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토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생애최초 주담대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애최초 혜택은 보통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취득 이력 없음을 기준으로 보며 토지처럼 비주택 자산은 보통 별도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적용은 상품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달리집니다.
지금처럼 오래전에 매수했고 부모님께 명의이전까지 끝난 상태라면 최종 판단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와 현재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