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을 위한 매매계약 해제

부동산에서 제가 전달한 자금조달계획서랑 다르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승인 후, 신고필증발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확인결과, 계약 해제 신청 후, 다시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전산 입력 실수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며 자금 출처 구성이 달라진 경우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등 뒷탈을 막기 위해서 해제 후 재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 해제는 실제 매매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산망에 등록된 행정적 기록만 취소하고 바로 다시 등록하는 단순 절차일 뿐입니다. 매수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없으며 부동산의 명백한 과실이므로 중개사에게 당당하게 기존 신고 취소 후 자금조달계획서 원본대로 재입력할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필증 전이라면 쉽게 고칠수 있는데

    신고필증까지 발급받았다면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정정신고하면됩니다.

    흔한 일이라기 보단 가끔있는 일입니다.

    번거롭긴 하겠지만 안되는건 아니니 중개사에게 취소하고 빨리 정정신고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인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꽤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종종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대신 입력한 경우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 상황은 계약 문제가 아니라 잘못 입력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행정적으로 다시 맞추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으니 지자체 공무원과 협의를 해가면서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못 제출해서 정정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실제로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승인되어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한 상태라면 단순 수정이 되지 않아 기존 신고를 해제한 후 다시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 하기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안내를 했다면 해당 지자체의 처리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자체에서 안내를 해준 방식으로 기존 신고를 해제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정확하게 작성한 후 제출 하신 후에 신고필증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한 상태에서 이미 거래신고가 승인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것 처럼 매매계약을 해제 신고 후 다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질문자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제 후 다시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으니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상 신고 취소 후 재등록하는 과정일뿐 매매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이나 법적인 효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승인 후 단순 정정이 불가능해서 구청 안내대로 기존건을 해제하고 다시 신고하는 것이 시스템상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중개업자의 명백한 실수이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신고가 완료 되도록 독촉하시고 최종 승인 전에 입력 화면을 캡쳐해서 매수인에게 먼저 확인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답하신 마음 이해가 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재신고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