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필요경비까지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500,000,000 - 450,000,000 - 7,900,000 = 42,100,000(양도차익)42,100,000 - 2,500,000(기본공제) = 39,600,000(과세표준)39,600,000 * 66% = 26,136,000원(납부세액, 지방세 포함)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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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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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8개월치 월세 400만원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월세공제의 증명은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가능하고, 마지막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받을 것을 계약서와 입출금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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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아파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양도당시 조정지역의 여부는 중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과세 판단시에는 취득당시 조정지역 여부로 판단)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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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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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임대보증금 이자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3.1% 입니다~. 관련 조문첨부하니 참고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7조 [ 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1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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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의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 계산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친으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고,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했을 때 5억원이 안된다면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습니다.2.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2.8% 입니다.상속받으시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 취득세율입니다. 3. 명의변경은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사는 등기업무가 아닌 상속세 신고를 대행합니다.경우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을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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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2명이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총 2억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즉, 자녀수와 관계없이 1억원만 공제됩니다. (금액기준입니다. 첫째 출산시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으므로 추가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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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내지 않고 5월에 한꺼번에 낼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이 고지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하셔야 되고, 일시납이 부담스러울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1~6월) 결산을 통해 계산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을 취소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상반기 실적이 전년대비 좋지 않은 경우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고지된 금액이 아닌 전년도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된 것으로 고지된 금액의 약 2배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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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증여시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오히려 사위분이 받게 되면, 자녀가 아닌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있습니다.(기타친족은 1,000만원이 공제되어 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약 400만원의 증여세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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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1. 비조정지역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중과대상이 맞습니다. 2. 분양권의 취득시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2020.8.12 이후인 경우, 주택수 판정시점은 분양권의 취득일이므로 분양권 취득당시 이미 2주택이 있었다면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2020.8.11 이전인 경우, 주택수 판정시점은 주택의 취득일(분양권 잔금일)이 되므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이것도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2024.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배우자 등에게 증여나 매매등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을 한 날이 되어, 증여전에 1주택을 처분하였다면, 분양권의 취득일 현재(증여한날)주택수가 1주택이 되어 일반세율이 적용가능합니다. 2025.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의 증여나 매매로 1세대내에서 동일한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전에 최초 취득한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전에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주택수가 줄어들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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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 합산)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1번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 한번만 적용되지만,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부모님께 받은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도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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