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중집주인이바꾸었는데?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 비워주실 필요는 없습니다.계약 만기일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고, 임대인의 직접 거주는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적법한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물론, 나중에 확인했을때 임대인이 거주하고있지않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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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시 은행이 우선으로 가져가는 돈은 채권최고액 기준인가요 실제 대출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은 경매 낙찰금에서 ‘경매 시점의 실제 채무 잔액(원금 + 밀린 이자 + 연체 이자)’을 우선적으로 가져갑니다. 무조건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 전액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권최고액을 최대한도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최우선 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담보권 설정일을 보아야하는데, 해당 건물이 2023년에 준공되었다고 하셨으므로, 그 이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가정하고 살펴보자면, 환산보증금이 이미 높아서, 현재 기준으로도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환산보증금이 현재 기준 2억으로, 상임법 적용대상은 맞지만, 최우선 변제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3,800만 이하입니다.따라서 우선변제권으로만 배당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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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얼마를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적정선이라는건 따로 없습니다. 협의에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인 상한선은 있습니다. 법적인 상한요율은 0.4%이고,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됩니다. 0.3%를 얘기한 분은 가격을 깎아보라는 취지에서 말씀주신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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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0.9%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율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0.9%가 맞긴 합니다. 다만 상한요율일 뿐이므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정을 잘 말씀드려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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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입을 했는데 매입가와 등기부 매입가가 차이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첫 내 집 마련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해야 할 등기권리증에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어 무척 당황스럽고 놀라셨겠습니다.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상에 기재되는 거래가액과 질문자님이 실제로 지불한 매입 가격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천만 원이나 적게 기재된 것은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추후 양도소득세 산정할 때에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보통 법무사가 등기권리증과 같이 줍니다.2. 신고필증상 금액은 문제없다면 등기소 실수일 수 있습니다.3. 신고필증부터 2천만원이 깎여있다면 다운계약일 수 있으니 세부내용을 중개사나 법무사에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4. 등기소 직원의 단순 실수라면, 경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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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인수창업 하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인수창업은 현 시점에서 적은 금액으로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창업에 도전하기좋은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자료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가세증명원도 얼마든지 가짜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출자료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영업자료일뿐 미래의 매출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매출을 확인하기 전에 상권을 먼저 보시고, 내가 신규 창업을 한다면 여기에 차릴만한 곳인지 검토해보시는게 먼저입니다. 신규창업 시에는 매출자료가 없으니까요.상권이 마음에 드셨다면, 요청해볼 수 있는 매출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POS 매출내역2. 키오스크 매출내역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4. 매입자료(평균적인 발주량을 파악해서 매출을 추정)등등이러한 매출 자료를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매도인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밀당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권리계약서 작성 시 첨부된 매출자료에 위변조 사실이 있을경우 이에따른 배상을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에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필요한 사항을 잘 전달하셔서 협의점을 잘 찾아서 계약서를 꼼꼼히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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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계약 위반이 전혀 아니며, 집주인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로서 내야 할 돈(차임)을 다 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를 완벽히 다하신 것입니다.하지만! 계약 위반은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통장으로 돌려받기 전에 온 가족의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전부 옮기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현재 질문자님(계약자)은 주소를 새집으로 옮기셨더라도, 배우자님과 아이들(가족 세대원)의 전입신고가 기존 월세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판례상 보증금 보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대항력)그런데 만약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님과 아이들까지 모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월세집은 법적으로 ‘빈집(점유 상실)’이 되어버립니다.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따라서, 배우자님의 전입신고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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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요금이 한국에서는 체감상 비싸다는데, 그래도 쓸 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현재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한국에서 쓰시는분들은 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쓴다고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이 쉽게 터지지 않는 곳에서 위성인터넷 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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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아끼려고 피터팬에서 셀프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구할 때 주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유의해야할 점들은 너무나 많습나다. 경우의 수도 너무 많구요, 일단 핵심적인 것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부서류는 반드시 모두 발급받아 확인 하셔야됩니다.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등기, 토지등기, 토지이용계획이 기본이고, 대상물에 따라서는 건축물 도면을 첨부하기도 합니다.이러한 서류의 확인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임차인이 필요로하는 특약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서에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건물 상태나 특성에 따른 책임소지를 미리 정하지않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관련 공부서류 확인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의입니다. 일반인끼리 협의하는 경우 짚어야할 분분을 좋은게 좋은거라며 그냥 넘어가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내용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아 무의미하게 협의를 했다가 실제 문제가 생겼을때 오히려 얘기치 못한 다툼이 생기거나 손해를 입을 여지도 있습니다.쓰다보니 겁을 드리게된 것 같은데, 결국 사람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좋은 임대인과 좋은 세입자가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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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장기수성충당금이랑 수선유지비는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름이 비슷하게 느껴져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일단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고 부담주체도 다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아파트의 주요 시설이 낡았을 때를 대비해, 훗날 큼직한 교체나 대규모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 두는 돈입니다. 부담주체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지불하였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수선유지비는,주민들이 공용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유지 보수에 그때그때 소비하는 돈입니다. 부담주체는 거주자, 즉 세입자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돌여받을 수 없습니다.이사 당일, 세입자분께서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그 서류에 적힌 총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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