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족이되려면얼마가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소비계획과 파이프라인에따라 다르겠지요, 유튜브에 다양한 파이어족 영상들에 있으니 참고해보시고, 벌어놓은 돈을 단순 소비하는 형태보다는 파이프라인을 형성하여 매월 돈이 어느정도는 들어오는 현금으름을 만들어놓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원하는 파이프라인 월 수익금을 현실적인 수익률로 역산하시면, 그 금액이 질문자님께 필요한 최소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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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층담금 세입자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종적인 납부 책임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동안 세입자께서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하신 금액은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하실 때 집주인에게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와 불필요한 감정싸움 하시기 보다는 추후 정확한 정산을 위해 임대인분과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먼저 상의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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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시공시 업체선정하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수십만원 정도의 차이라면 비용보단 시공품질을 비교하시능게 맞습니다. 혼자서 작업을 하는지, 둘이서 하는지 등도 여쭤보시고, 벽지는 어떤 제품 사용하는지 여쭤보시는것도 좋습니다.비용은 싼데 디테일이 떨어져 구석진곳의 마감이 좋지 않거나, 요령이 떨어져서 벽지가 우글우글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할 작업을 견적 비용을 낮추고 혼자 독식하기위해 무리해서 혼자 작업하는것으로 했다가 기간내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이후에는 재시공이 어렵기때문에 잘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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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해야하는데 방 구하는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취업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온전히 홀로 독립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예산과 방의 조건 등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취에 필요한 예산은 거주하실 지역과 주택의 형태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을 구하실 때는 보증금의 법적 안전성과 거주 환경의 쾌적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초기 자취 예산은 크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위한 보증금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차임 및 관리비 그리고 필수 가전이나 가구 등을 마련하는 생활비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의 채무 상태나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셔야 하며 계약 직후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신속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좋은 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가급적 낮 시간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채광과 환기 상태를 살피고 화장실과 싱크대의 수압 및 배수가 원활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벽지 구석에 곰팡이나 결로 흔적이 짙은 곳이나 주변 소음 및 치안 환경이 열악한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거주를 시작한 이후 보일러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근거로 당당하게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월 비용 등에 부담이 느껴지실 경우에는 비교적 시설이 좋은 고시텔이나 원룸텔 등을 고려해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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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죽엇다면 해당 집의 주인은 세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임대인의 사망 소식에 향후 거주 안정성과 권리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무척 당혹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거나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고인의 정당한 법정 상속인들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되는것이 맞습니다.민법은 자연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법률상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그의 배우자나 자녀 등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상속인들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며, 기존에 체결하셨던 임대차 계약의 효력 또한 이들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질문자님은 바뀐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여전히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상속인이 부재하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한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매 절차 등을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국가로 귀속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스스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현재 거주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적 장치는 없으므로, 우선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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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아파트를 선호하나요? 아파트 값만 비싸던데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보며 대한민국의 독특한 주거 문화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추측하신 대로 좁은 국토 면적이라는 지리적 한계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의 편의성과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는 경제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산지가 많고 가용 토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도시계획 구역 지정 등을 통해 용적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층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토 효율성 추구가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보편화시키는 가장 큰 환경적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또한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단지 내 보안 시스템, 넓은 주차 공간,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보수 등 편리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양식과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더불어 규격화된 평면과 대규모 단지라는 특성 덕분에 다른 주택 유형보다 거래가 빈번하여 환금성이 뛰어나며, 실거주 목적을 넘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된 점이 현재의 강력한 아파트 선호 현상을 고착화시킨 핵심 요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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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년 살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 산다고 해서 이사나가기로 한날 일주일전에 갑자기 이사비용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연장의 편의까지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삿날을 앞두고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셔서 심리적 고충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께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적법한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셨으므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및 이사 비용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임대인께서 이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현행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기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명확히 갱신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셨고 이에 대한 문자나 통화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갱신 없이 종료를 앞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만기일에서 5월로 퇴거 시기를 늦춰준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겨울철 이사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한시적인 합의일 뿐이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새로운 2년의 계약 갱신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집을 매수하실 당시 구두로 편하게 오래 거주하라는 덕담을 나누셨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통보 기간 내에 이루어진 명시적인 갱신 거절의 효력을 임차인이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이사 비용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금전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고 만약 약속된 날짜에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그동안 세입자 측과 나누었던 갱신 거절 및 퇴거 일자 합의에 대한 모든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울러 약속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 및 지연 손해금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담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두시면 세입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진 퇴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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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 장기수선충당금 있다면 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문제로 매도 과정에서 적잖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상가 건물의 규모와 관리 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건물의 면적이나 규약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특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가 모든 건물에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관리단이 건물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이거나 건물 자체의 관리 규약에서 이를 징수하도록 정해두었다면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은 상가의 전용면적과 단위 면적당 부과 단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한 연식만으로는 그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금액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할 것이라는 우려는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선적립금은 관리단 집회나 규약에 의해 징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부과 및 집행 내역 역시 투명하게 관리되어 구분소유자에게 보고되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확인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셔서 해당 호수에 부과된 적립금 정산 내역서와 산출 근거가 되는 관리 규약 사본의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명확한 산출 내역을 문서로 받아보시면 부당한 청구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실 수 있으실겁니다.아울러 그동안 해당 충당금을 실제 납부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매도 시 정산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그동안 임차인이 소유주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해 왔는지 여부도 함께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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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과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vs부자들 특징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개인적인 아픔과 주변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드신 상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당에서 관찰하신 대화의 주제나 가족과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가난하다거나 정신력이 약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환경과 현재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에 따라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기 마련이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경제적인 여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자산 증식에 관심이 많아 주식이나 부동산을 화두로 삼을 수 있고, 반대로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큰 기쁨이자 삶의 기본 요소인 먹는 이야기를 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부자도 음식얘기를 하고, 가난한자도 음식얘기를 합니다. 음식얘기를 했다고 해서 가난한것도 아니고, 순간의 대화 주제로 판단하는것도 무리가 있습니다.식당에서의 단편적인 관찰이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와 주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기보다는, 일상의 소박한 대화 속에서도 삶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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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 분쟁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내일 이삿짐을 옮겨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법적 분쟁까지 우려하셔야 하니 심리적 부담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작정 이사를 거부하며 기존 집에 머무르는 강경책보다는, 도배장판 교체 비용을 직접 지원받으시거나, 임대인에게 완전한 수리를 요구하되 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관 이사 비용과 임시 거처 숙박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타협을 시도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지혜롭고 안전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한이 지나면 협의에따라 질문자님이 동건물 계약에 관하여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보증금 즉시 반환되도록 약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다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임대인은 민법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물의 현 상태에관한 최소한의 정보도 임차인에게 제공하지 않았기때문에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사를 거절할 법적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당장 내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된 상황에서 무작정 퇴거를 거부하게 되면 감정적인 충돌은 물론 자칫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간에 복잡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여 오랜 기간 분쟁에 함께 휘말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삿짐을 보관 이사로 처리하고 도배와 청소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단기 숙박시설 등에 머무는 추가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이 당초 약속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부가적인 손해이므로 임차인은 당연히 그 배상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합리적인 타협안마저 거부하고 무책임하게 임시방편만 내세우며 당장의 퇴거만을 강요한다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는 편이 낫습니다(동시이행의 항병권). 아울러 임대인의 약속 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금전적 손해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문자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면, 추후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께 유리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쪼록 원만한 협의로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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