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이주비 문의?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재건축 소식과 이주비 문제로 인해 걱정과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변 기반 시설의 상태에 따라 구분되며 재건축의 경우 국가가 보장하는 법정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조합이나 시공사를 통해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를 별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먼저 재건축과 재개발의 법적 차이를 살펴보면 이는 주변 기반 시설의 열악함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반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및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즉 도로나 상하수도 등 동네 인프라 전체를 새로 정비해야 하면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이고 아파트 단지 자체만 허물고 다시 짓는 성격이 강하면 민간 주도의 재건축으로 분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재건축 시 이주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이시라면 통상적으로 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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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분들 요즘 장사가 잘되시나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지속되는 극심한 폭염과 불규칙한 고객 방문으로 인해 애견 미용실 운영에 고충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와 계절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이 비슷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전반적인 경기 침체등과 맞물려 반드시 필요한 소비가 아니라면 줄이는 경향이 다소 강해진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애견미용이 그런 부분에서 더 체감이 많이되실 수 있겠습니다.물론 날씨가 더워졌음에도 계절적 특수를 누리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빙수, 아이스크림 등을 취급하는 카페나 음식점 등입니다. 업종에따라, 지역에따라 다르지만, 비슷한 현상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상권 내의 대표적인 매장들로부터 줄이 길어서, 자리가 없어서, 연쇄소비(예:식후 커피 등) 등으로 넘치는 수요가 주변 점포들에게 이전이 되었는데, 이제는 수요 자체가 줄다보니 지금은 해당 상권에서 대표적인 몇몇 점포들을 제외하고는 매출 부진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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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카드이체 변경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준비로 신경 쓰실 일이 많아 관리비 자동이체 변경 시기까지 챙기시느라 무척 분주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 당일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월의 관리비 중간 정산을 모두 마치신 직후에 기존 카드의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고 이사 갈 곳의 등록은 전입 이후에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사용한 다음 달에 청구되는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에 이사를 가신다면 그날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직접 중간 정산을 하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 정산을 통해 당월 관리비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이중 출금을 방지하기 위해 곧바로 이용 중이신 카드사 고객센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자동납부 약관에 따르면 보통 승인일 며칠 전까지 해지 신청을 완료해야 당월 청구를 막을 수 있으므로 이사일이 기존 아파트의 결제 승인일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카드사에 해지 반영 소요 기간을 문의해 두시는 방향을 권유해 드립니다.새로 입주하시는 아파트의 관리비 카드 자동이체 신청은 10월 2일 이사를 완전히 마치시고 새로운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명부 등록을 완료하신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사를 가기도 전에 미리 주소 변경이나 신규 등록을 진행하실 경우 전출입 세대 간의 관리비 청구 정보가 꼬여 요금이 잘못 부과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존 거주지의 관리비 정산과 이체 해지가 완벽하게 끝난 것을 확인하신 뒤에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이체 등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금전적 혼선을 예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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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중입니다.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 부진으로 인해 폐업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내리시게 되어 심리적, 경제적으로 고충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이 법정 요건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해당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 이후부터는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차임 납부 의무가 소멸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 명확한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폐업 사실과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3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할 법적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어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최초 계약 당시 자동 연장에 관해 별도의 불리한 특약을 맺으셨거나 서면 혹은 구두로 명시적인 재계약 합의를 하신 상황이라면 위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셔야 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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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돈잘못써서 내면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찰표에 금액을 실수로 높게 적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경우, 단순히 기재 착오라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에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기 매우 어려우며 결국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합니다.법원 경매는 입찰의 공정성과 절차의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에서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 입찰자의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입찰 가격을 높게 적어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를 용인라게되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실수를 범한경우 현실적으로 30억 원이라는 매각 대금을 납부할 이유가없고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은 다시 경매에 부쳐지게 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입찰 시 제출했던 최저 매각 가격의 10퍼센트 혹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전액 몰수당하게 되며, 몰수된 보증금은 배당 재단에 편입되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금전적으로 뼈아픈 손실을 입게됩니다.그러므로 경매 법정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실 때는 숫자의 0 개수를 거듭 확인하고 단위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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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냐,시간이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시간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거비 부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개인의 재무 상태와 가치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주관적인 문제이므로 절대적인 정답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절약되는 월세의 경제적 크기와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얻게 되는 기회비용을 객관적인 지표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환경은 육체적 피로를 줄이고 개인 시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하루 왕복 1시간가량의 출퇴근 시간을 아껴 자기 계발이나 휴식에 투자한다면 장기적인 업무 효율성과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반대로 통근 거리가 30분 정도로 늘어나더라도 월세를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면 매월 상당한 잉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장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월세 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30분 거리의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하여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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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취를 하고 싶은데 첫 자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인생의 첫 자취를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 전세 사기나 계약 피해에 대한 걱정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유주의 신원과 건물의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부동산 거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무수히 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짧은 글 하나에 모든 예외 사례를 담을 수는 없으며,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계약 당일에는 반드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주택의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가압류, 가처분, 혹은 주택임대차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면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또한 갑구에 표시된 실제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질문자님이 대면하고 있는 임대인의 신분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과정도 절대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안전합니다.이와 함께 건축물대장도 함께 발급받아 해당 건물이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조된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원룸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시설의 경우 향후 전세대출이 거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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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혼자 월세 집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홀로 자립을 고민하고 계시는 마음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만 17세의 미성년자도 혼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없다면 향후 그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거나 동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님이 사후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과 같은 임대차 계약 역시 재산상 책임이 따르는 법률행위이므로 부모님의 동의서나 유선상 확인이 없다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 대부분의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미성년자 단독 계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지극히 높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계약의 안전성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약 부모님의 동의를 도저히 얻기 힘든 긴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지자체의 주거 지원 상담 채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먼저 모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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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중도퇴실 시 집주인의 허락을 꼭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기간 중에 급히 이사를 결정하셔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소통마저 원활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걱정이 무척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 퇴실 시에는 임대인의 명확한 동의와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임의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와 보증금을 주고받는 것은 추후 법적인 분쟁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민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세나 월세 물건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단 전대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보증금과 연세를 받으라고 한 요구는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지 않고 질문자님 책임 하에 전대차를 놓으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공식적인 동의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임의로 사람을 들여보낸다면, 임대인의 주장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주택을 파손하거나 차임을 연체했을 때 그 모든 법적 책임이 기존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행히 질문자님의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도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중도 해지의 절차와 조건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추후 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세입자를 구하고 통보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며, 정식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접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때 임대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그와 동시에 질문자님의 기존 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지하여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는 정석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안전합니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특약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임대인 대신 부담하시면 되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특약사항 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조율하시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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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요식업하시는분들 조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역마다 상권마다 편차가 다양하기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일 건물에서 1년내에 여러번 업종이 변경되기도하고, 장사를 잘 하고계시는분들도 가게를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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