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비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에 '관리비는 차임에 포함된 금액을 선불로 입금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차인이 매달 내는 월세에 이미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차임이 5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따로 관리비를 더 입금할 필요 없이 5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원룸이나 오피스텔 계약에서는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서 한 번에 내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산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서죠. 만약 관리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 계약이었다면, 계약서에 '관리비 별도'나 '차임 외 관리비 얼마'와 같이 따로 명시되어 있었을 거예요.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엔 50만 원만 입금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된 건지는 계약서에 적힌 세부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걱정된다면, 입금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짧게 문자로 문의해 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 오해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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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부모 또는 자녀)이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집주인의 동생이 대신 거주하는 경우는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나 자매와 같은 방계혈족은 실거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동생의 거주는 정당한 거절 이유가 아님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본인의 계약 갱신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갱신권을 한 번 사용했다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체결한 계약 기간인 26년 7월까지는 당연히 거주하실 수 있고, 28년 7월 까지 거주할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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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및 대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팔기 위해 매매 계약을 맺는 게 첫 단계입니다. 보통 매도 계약을 할 때, 잔금일을 2~3개월 정도 여유 있게 잡아두고, 그 사이에 이사할 아파트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짜는 매수자와 상의해 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의 잔금일과 지금 집의 잔금일을 같은 날로 맞춰 자금 흐름이 어긋나지 않게 조율합니다.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정해지면, 바로 매수 계약을 진행합니다. 아파트 대출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계약금으로 매매가의 10% 정도를 먼저 내고, 그 후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대출 심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잔금일보다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 걱정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절차 하나하나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니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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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주택자도 세금을 강하게 매긴다는데여?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소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정책 변화 발표는 보통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신호나 경고의 의미가 클 때가 많거든요. 특히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소식은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처럼 수요가 꾸준한 지역은 실거주를 원하는 대기 수요가 있어, 급격한 하락보다는 관망 분위기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서두르기보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추가 발표를 조금 더 지켜보며 상황을 살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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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롯데 타워 추진 역사를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 롯데타워는 부산 중구 중앙동 옛 시청 부지에 들어설 초고층 건물입니다. 이 사업은 그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1996년 롯데그룹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00년에는 107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건축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에 대한 우려와 주거 시설 도입 여부를 놓고 부산시와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사가 수년간 멈추기도 했습니다.긴 침체기를 지나 2019년이 되어서야 롯데는 계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주거 시설을 빼고, 전망대와 공중정원 등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위주의 디자인으로 재설계했죠. 2023년에는 드디어 기공식을 열며 다시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롯데타워가 완공되면 부산 원도심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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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셀프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양식과 기본 기재 사항계약서 제목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면 별도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존속기간’에는 기존 기간이 아니라 새로 연장되는 2년의 기간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중개인 없이 직접 진행하는 만큼, 중개사란은 비워두거나 선을 그은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2. 계약서 작성일과 보관계약서는 임대인과 만나 실제로 작성하는 날짜를 기입하세요. 보통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한 부씩 나눠 가지는데, 양쪽 내용은 완전히 똑같으니 누가 어떤 장을 갖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통상 윗장을 임대인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추천 특약 문구-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음을 확인한다.- 연장된 임대차 기간은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로 한다.- 임차인은 연장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 외 사항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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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임대 사업자 만기 이후 유지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주택 재등록 가능성 10년 장기임대가 끝나더라도, 같은 주택을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등록 시점에 공시지가가 '등록 기준'을 넘어서면 세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현재는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주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억 원을 넘은 상태로 재등록할 경우, 임대의무만 남고 주택 수 제외와 같은 핵심 혜택은 사라집니다.2. 강남구 공시지가 6억 초과 가능성 만약 주택이 강남구에 있고 현재 공시지가가 5억 5천만 원 수준이라면, 앞으로 5년 안에 6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평균 약 1.8%씩만 올라도 기준 금액에 도달하며, 강남 지역의 지가 상승률과 공시가격 현실화 추세까지 감안하면 만기 시점엔 등록 기준을 초과할 확률이 큽니다.3. 주택 수 포함 여부 재등록할 때 공시지가가 6억 원을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안 되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고 그만큼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시점의 관련 법령과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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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반려동물 금지 특약 있는데 햄스터 키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햄스터 역시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들은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몰래 햄스터를 키우다가 적발된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고, 특약에 따로 적혀 있는 소독비 15만 원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맺은 계약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면책은 어렵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입주 전에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햄스터는 소음과 냄새가 거의 없고 집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도 적다는 점을 정중하게 설명해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허락을 받게 된다면,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꼭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없이 몰래 키우는 것은 나중에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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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로 인한 계약시 특약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번 특약을 제외하고 계약하는 건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빌라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서 대출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개사가 대출 금액이 많지 않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럴 땐 특약을 무작정 삭제하기보다는, 대출 거절 상황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 조건을 좁혀 다시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혹은 계약 전에 은행에 대출 가심사를 미리 신청해 실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계약금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여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겠죠. 만약 이러한 안전장치들까지 매도인이 모두 거부한다면, 굳이 무리를 해서 계약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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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매매가 불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단순히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조합원 지위 매매가 허용되진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라면,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보유·거주했던 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해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유 기간이 합쳐서 10년이 넘고, 거주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조합원 지위 매수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 매매가 가능합니다.또, 조합설립 인가 이후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에는, 상속 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 소유했다면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결국 본인이 현재 1주택자인지 확인하고, 돌아가신 분이 해당 아파트에서 얼마 동안 거주했는지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이 되는지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매매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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