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반려동물 금지 특약 있는데 햄스터 키워도 되나요?
현재 키우고 있는 햄스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원룸을 계약했고 계약금(예치금)까지 넣었으며, 입주만 안 한 상태입니다.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서는 햄스터는 그냥 키우면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계약서 상에는 "애완동물사육을 금지하며, 허락 받고 키울 시에는 소독비 15만원을 선불로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봤다가 안된다고 하면 계약금만 날리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몰래 키우다 걸리면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해서 키운다고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알면 계약상 특약적용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과정상 도움을 주는 사람일뿐 어떠한 권한도 없기에 중개인이 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이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햄스터는 사실상 통상적인 반려동물(개나 고양이)로 보기 어렵고 집안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괜찮다고 한듯 보이는데 이게 임대인이 알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냥 몰래 조용히 키우시기 바랍니다. 햄스터가 강아지처럼 짖거나 벽지를 훼손하는등의 행위는 거의 없을듯 보이기에 임대인이 스스로 양육사실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만일 걸리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즉시 퇴거보다는 위 소독비를 요구할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지급한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리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햄스터처럼 소형 동물이라도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물래 사육하기보다는 집주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햄스터 정도는 임대인도 허락해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키우고 있는 햄스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원룸을 계약했고 계약금(예치금)까지 넣었으며, 입주만 안 한 상태입니다.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서는 햄스터는 그냥 키우면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계약서 상에는 "애완동물사육을 금지하며, 허락 받고 키울 시에는 소독비 15만원을 선불로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봤다가 안된다고 하면 계약금만 날리는 상황이 될까봐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몰래 키우다 걸리면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해서 키운다고 하면 안되나요?
==> 햄스터도 애완동물에 해당되는 만큼 사육은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입니다. 적발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제 조건이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키우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특약은 반려동물로 인한 집안의 오손이나 손상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임대차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인데, 햄스터의 경우에는 케이지 안에서만 활동한다면 이러한 영향이 적을 것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임대인인 경우 무단으로 키우다 목격이된다면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문제가 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득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 뿐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상에 애완동물사육 금지 조항이 있고 또한 허락 받고 키울 시 소독비가 청구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햄스터를 케이지안에서 사육을 한다고 해도 향후 퇴거 시 사육에 대한 냄새등이 남아서 소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허락을 받고 필요시에 따라 소독비를 책임을 지시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전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애완동물 사육 금지는 햄스터도 포함이 됩니다. 중개인의 괜찮다는 말은 집주인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걸렸을 때 방어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허락받고 키울 시 소독비 15만원이라는 조건이 있어 이는 집주인이 돈을 내면 허용해 줄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몰래 키우다 걸려 분쟁이 생기는 것보다 짖지 않고 냄새 없는 햄스터다 특약대로 15만원을 미리 낼테니 허락해달라고 정식 요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원칙은 금지지만 현실적으로 타협의 여지가 크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나온 문구: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허락 받고 키울 시에는 소독비 15만원을 선불로 지급한다
햄스터도 애완동물 범위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에서는 소형이든 대형이든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론 금지 상태입니다
즉, 계약서대로라면 허락 없이 햄스터를 키우는 건 계약 위반입니다
부동산 직원 말은 법적 보호가 안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집주인 허락를 받고 특약 수정이 필수입니다
몰래 키우다 걸리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햄스터를 반려동물로 본다 안본다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부동산의 괜찮다는 말은 구두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상태로 말씀과 같이 이후 집주인에 애완동물로 문제가 되면 계약 해지의 위험도 있어 소독비 지불하는 조건으로 저라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 키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햄스터 역시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들은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몰래 햄스터를 키우다가 적발된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고, 특약에 따로 적혀 있는 소독비 15만 원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맺은 계약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면책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입주 전에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햄스터는 소음과 냄새가 거의 없고 집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도 적다는 점을 정중하게 설명해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허락을 받게 된다면,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꼭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없이 몰래 키우는 것은 나중에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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