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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굴뚝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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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반려동물(햄스터) 문제입니다

월세 2년 계약으로 올해 말까지 계약입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애완동물 사육 금지 조항이 있고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해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처음 입주하기 전 부동산에 햄스터가 있다고 얘기하였으나 개나 고양이가 아닌 경우 크게 상관 없다 하여 계약하였습니다.

햄스터는 케이지에서만 키웠습니다.

임대인 측은 계약 이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별 말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 임대인으로부터 다른 방을 알아보고 나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햄스터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방을 뺀 이후 소독, 특수 청소, 도배, 장판 등을 새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제게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질문 1. 햄스터 사육으로 인해 소독, 도배, 장판 등의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질문 2.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질문 3.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행동 하는 게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햄스터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2. 특약사항에 애완동물사육금지라면, 질문자님은 특약사항을 위반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따른 중도해지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3. 이전 질문글을 보면 임대인이 이를 허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질문글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 아니라면 원상회복비용에 관하여 햄스터 사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이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러나 따로 특약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로 별도의 해지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유를 가지고 계약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