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 및 대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데 주택을 매도하며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지금같은 시점에 주택이 팔릴지도 모르겠지만 팔리게 된다면 주택을 사는 사람과 언제까지 나가는 걸 협의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기간동안 매수할 아파트를 알아보면 되나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생기면 그 때 어떻게 대출을 하나요? 일단 산다고 계약을 해야 되나요? 아직 경험이 없어 너무 두서없이 막 적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다세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퇴거 시점은 매수자와 협의해 잔금일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매수할 아파트를 알아본 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나오면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주택담보대출 사전심사 및 본심사를 진행해 잔금일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할때는 잔금기간을 2개월이나 5개월사이로 잡습니다
그러면 매수할집도 그기간에 맞춰서 잔금날을 잡습니다
매수할집으로 대출을 받을때는 계약을 하고 그계약한 집으로 은행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받고자하는 대출한도가 결정되면 심사를 통해서 잔금날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잔금날 매도한 집의 잔금을 받아서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매도,매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데 주택을 매도하며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지금같은 시점에 주택이 팔릴지도 모르겠지만 팔리게 된다면 주택을 사는 사람과 언제까지 나가는 걸 협의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 기간동안 매수할 아파트를 알아보면 되나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생기면 그 때 어떻게 대출을 하나요? 일단 산다고 계약을 해야 되나요? 아직 경험이 없어 너무 두서없이 막 적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 서울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하고 허가제 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거래진행절차는 주변 중개업소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잔금일 = 소유권 넘어가는 날 = 집 비워주는 날로 맞추는 경우가 많고 이사 준비 때문에 잔금일 후 며칠 1~2주 정도 더 살기로 특약을 넣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매수자와 계약할 때 잔금일, 인도일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네 일반적으로 자기 집 매매 계약 이후에는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3. 일단 산다고 계약을 해야 대출이 나오는 것이 맞고 대부분 매도 계약 -> 매수 계약 -> 대출 심사 -> 두 집 잔금일 맞추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집을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날짜를 협의하고 계약을 합니다.
잔금까지 통상 3개월 정도를 잡기는 하나 협의하기에 따라 6개월, 1년의 텀을 두고 잔금을 할수도 있습니다.
집을 내놓고나서부터 다음 집(아파트)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내 집이 매도 되면 다음 집을 매수 합니다.
대출은 매수 계약 하기 전에 알아보신뒤에 계약하고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팔기 위해 매매 계약을 맺는 게 첫 단계입니다. 보통 매도 계약을 할 때, 잔금일을 2~3개월 정도 여유 있게 잡아두고, 그 사이에 이사할 아파트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짜는 매수자와 상의해 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의 잔금일과 지금 집의 잔금일을 같은 날로 맞춰 자금 흐름이 어긋나지 않게 조율합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정해지면, 바로 매수 계약을 진행합니다. 아파트 대출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계약금으로 매매가의 10% 정도를 먼저 내고, 그 후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대출 심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잔금일보다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 걱정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절차 하나하나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니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집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매수인과 이사 날짜(잔금일)를 정합니다. 통상 계약일로부터 2~3개월 뒤로 잡으며 이 기간에 보통 새 아파트를 구합니다. 새아파트 계약 타이밍은 원칙은 내 집이 먼저 팔린 후에 새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안 팔릴 경우 잔금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내 집의 잔금일에 맞춰 이사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 계약합니다. 대출 진행 순서는 아파트 계약서 작성(매매가의 10% 지급) >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은행 방문 (이사 한 달 전 권장) > 이사 당일(잔금일)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와 매도인에게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에 거주하시는 주택을 먼저 처분을 해야 합니다.
즉 매수를 한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최소 계약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사갈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도 미리 은행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시고 기존 집 매도한 금액 + 대출
해서 이사갈집을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고 기존 집 잔금받고 퇴거 하면서 이사갈집 잔금주고 입주를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집 매수할 사람 먼저 구하고 매도금액과 이사갈집 대출 가능 금액 미리 상담해서 어느 정도 예산 잡고
그 예산에 맞는 이사갈 집 구해서 계약하고 계약서로 대출 신청하고 잔금날 집판돈과 대출받은 금액을 잔금으로 주고
소유권이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