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극좌 공산주의자들 한테. 세뇌당한 사람
당신이 오른쪽 끝에 있는 극우일베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세요.오른쪽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중간에 있는 사람도 극좌로 보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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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주택이라면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시고,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do# 오피스텔 등 주택 외는 국세청 홈택스,토지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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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의 대항력 발생 시기는 점유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둘중 사업자등록일이 늦다면 사업자등록일 익일 0시에 발생합니다.다만 이 대항력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대항력이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만약 이미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이들 선순위 권리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낙찰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완전한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사업자등록 당시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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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온 집은 왜 권리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경매시 권리분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경매 물건은 권리상 하자가 있는 사건도 매각됩니다. 시세보다 2억 넘게 샀다고 좋아했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3억을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외 등기부상의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 가등기이 있고, 등기부상에도 나오지 않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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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전입신고 없는 확정일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마치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나서 법적 부부로 인정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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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이유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법원 부동산경매는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거나,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들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이 낙찰대금으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그 미배당분을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유찰이 불가피합니다. 또,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낙찰을 받았더라도 추후 소유권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그 외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는 점유를 넘겨받을 수 없는 사건도 존재합니다.이런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사건은 입찰해서는 안되거나, 낙찰을 받더라도 이들 채권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실익이 있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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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상담 부탁합니다. 어떤 선택이 베스트일까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경매전문가입니다.경매로 종잣돈을 불려나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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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이 부동산쪽으로 왜 욕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전액 다 받지 않고 매수인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겁니다. 못받은 돈을 나중에 줘도 된다는 겁니다.일반인 누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도하는 매도인이 있나요?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매도인이,,즉, 대통령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이걸로 시비를 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도인 전부 그렇게 집을 팔라고 하세요. 과연 매도인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팔라고 할까요?안 팔면 안판다고 난리, 늦게 팔면 재개발 호재 노리고 기다린다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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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대에 경매를 배우는게 좋을까요?
반갑습니다.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또한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경매가 일반매매보다는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건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경매에서는 권리상 하자가 있는 물건도 많습니다. 최저매각가만 믿고 입찰했다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로 물어줘야 한다든지, 등기부상의 권리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지, 유치권자가 버티고 점유를 넘겨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이 쉽지 않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됩니다.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나려면 저희같은 경매 전문가의 권리분석 상담을 통해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경매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위 소개한 저희 경매정보 제공 홈페이지와 경매 카페를 이용해 보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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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면 왜 시세보다 저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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