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이유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법원 부동산경매는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거나, 추가로 물어줘야 하는 금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들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이 낙찰대금으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그 미배당분을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유찰이 불가피합니다. 또,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는 낙찰을 받았더라도 추후 소유권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그 외에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는 점유를 넘겨받을 수 없는 사건도 존재합니다.이런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사건은 입찰해서는 안되거나, 낙찰을 받더라도 이들 채권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실익이 있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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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상담 부탁합니다. 어떤 선택이 베스트일까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경매전문가입니다.경매로 종잣돈을 불려나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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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이 부동산쪽으로 왜 욕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전액 다 받지 않고 매수인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겁니다. 못받은 돈을 나중에 줘도 된다는 겁니다.일반인 누구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도하는 매도인이 있나요?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매도인이,,즉, 대통령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이걸로 시비를 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도인 전부 그렇게 집을 팔라고 하세요. 과연 매도인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팔라고 할까요?안 팔면 안판다고 난리, 늦게 팔면 재개발 호재 노리고 기다린다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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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대에 경매를 배우는게 좋을까요?
반갑습니다.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또한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경매가 일반매매보다는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건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그러나 경매에서는 권리상 하자가 있는 물건도 많습니다. 최저매각가만 믿고 입찰했다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로 물어줘야 한다든지, 등기부상의 권리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지, 유치권자가 버티고 점유를 넘겨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이 쉽지 않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됩니다.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나려면 저희같은 경매 전문가의 권리분석 상담을 통해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경매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위 소개한 저희 경매정보 제공 홈페이지와 경매 카페를 이용해 보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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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면 왜 시세보다 저렴한가요?
반갑습니다.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또한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입니다. 경매에서는 권리상 하자가 있는 물건도 많습니다. 최저매각가만 믿고 입찰했다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로 물어줘야 한다든지, 등기부상의 권리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지, 유치권자가 버티고 점유를 넘겨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이 쉽지 않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됩니다.다만,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나려면 저희같은 경매 전문가의 권리분석 상담을 통해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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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매각물건명세서상 '대지권 소유자 불일치', 지금 떼보니 일치하는데 진입해도 될까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이며,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주어진 조건으로 본다면 하자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남겨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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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5억 아파트를 172억에 잘못 입찰해 1.5억 날린 사연, 경매 시스템 손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이며,법원경매 무료검색 사이트를 운영중인 예스옥션입니다.https://www.yes-auction.com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안이긴 하지만, 매각불허가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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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되기 어려울까요? 공부많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 중에서는 그나마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물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입찰을 해서는 안됩니다.최소한 등기를 보는 방법, 등기부상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궈리가 무엇인지 여부,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가는지 아니면 그 미배당분을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즉, 등기부상의 소멸과 인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찰대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실을 모르고 입찰하게 됩니다. 또 등기부상의 인수 권리를 파악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경매 전문가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권리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받고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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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건(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은 왜 위험하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경매 업계에서 특수물건이라 불리는 것들은, 주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매각, 대지권미등기, 대항력있는 임차인 등이 있습니다.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주로 지상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토지만의 매각이고, 낙찰자는 토지 소유권만 취득합니다. 따라서 지상의 건물 소유자와의 분쟁은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건물만 낙찰받았다면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또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는 부동산을 낙찰을 받게 되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별도로 물어주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의 명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안게 됩니다.지분 매각의 경우 전체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어서 완전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초보자는 이런 특수물건을 정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있어야 단계별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경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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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위에 건축중인 에는 토지에 근저당설정후 일괄경매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근저당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미등기·미완성 건물이어도 일괄경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로 물상보증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괄경매의 제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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