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리분석] 매각물건명세서상 '대지권 소유자 불일치', 지금 떼보니 일치하는데 진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경매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초보 투자자입니다. 관심 있는 물건이 있어서 서류를 보던 중 의문이 생겨 고수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주의사항(비고란)을 보니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지권등록부상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음."

출처 입력

2. 직접 확인한 내용

대지권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오늘 직접 정부24(대지권등록부)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를 모두 열람하여 교차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서류를 확인해 보니, 두 장부 모두 현재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완벽하게 일치하게 나옵니다. 면적과 지분(대지권 비율) 숫기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3. 질문

질문 1) 법원에서 물건 조사를 하고 감평서를 쓰던 시점(작년)에는 두 기관의 전산 싱크가 맞지 않아 불일치로 떴다가, 그 후에 행정 처리가 완료되면서 지금은 데이터 동기화가 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2) 현재 시점에서 두 서류의 소유자와 지분이 완벽히 일치한다면, 대지권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입찰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질문 3)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구청에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할 '히든 리스크'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채권자인 HUG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는 제출된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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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추측이 맞아 보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대장이 기준이고

    권리는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간혹 집주인이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때 등기소에는

    접수되어 등기부가 먼저 바뀌었지만

    구청 대지권등록부로의 통지나 전산 동기화가 몇 달씩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조사하던 시점에는 이 전산 싱크가

    맞지 않아 경고 문구를 넣었으나

    그 이후 구청이나 법원에서 행정 처리가 안료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일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하신 해석이 맞습니다.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는 관리 주체와 정정 시점이 달라서 법원 조사 당시에는 불일치가 있었는데 이 후 행정 정정이 반영되면서 지금은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현재 시점에 소유자와 지분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대지권 표면상 하자는 해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매 실무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가 서로 다를 수 있고 특히 대지원 미등기, 지분 누락, 대지사용권 분리 가능 여부 같은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대지권등록부와 등기부가 지금 일치한다 = 무조건 안전하다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