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입찰표를 잘못 작성하신듯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기작성을 잘못했고 해당금액이 최고가가 되어 낙찰을 받은 과정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수 있긴합니다. 다만 , 경매 특성상 이러한 패널티가 있기에 입찰표작성부터 입찰보증금까지 꼼곰하게 확인하도록 하여 입찰과정에서의 생길수 았는 문제들을 방어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행위에서 안전장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개인의 손실을 막기위한 목적보다는 다수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는게 더 맞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0을 하나 더 붙어 입찰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 잘못수기하였다고 입찰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작성 실수한 사람에게는 손실이 없으나, 재경매등에 따른 비용증가는 결국 낙찰금에서 제외가 되는 만큼 배당을 받은 권리자들의 일부손실로 이어지게 되는것과 마찬가지고, 입찰자들 역시 다시 입찰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실수한 사람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고, 몰수된 입찰보증금을 정부가 가져가는게 아닌 재경매시 최저매각대금에서 차감을 해주는 구조인만큼 현 제도가 한 개인에게는 부담일수 있으나, 다수를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