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세 15억 아파트를 172억에 잘못 입찰해 1.5억 날린 사연, 경매 시스템 손봐야 할까요?

시세 15억 아파트를 172억에 잘못 입찰해 1.5억 날린 사연, 경매 시스템 손봐야 할까요?

손가락 실수로 10배 높은 금액을 적어냈습니다. 단순 오기에 거액을 잃는 구조,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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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입찰표를 잘못 작성하신듯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기작성을 잘못했고 해당금액이 최고가가 되어 낙찰을 받은 과정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수 있긴합니다. 다만 , 경매 특성상 이러한 패널티가 있기에 입찰표작성부터 입찰보증금까지 꼼곰하게 확인하도록 하여 입찰과정에서의 생길수 았는 문제들을 방어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행위에서 안전장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개인의 손실을 막기위한 목적보다는 다수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는게 더 맞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0을 하나 더 붙어 입찰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 잘못수기하였다고 입찰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작성 실수한 사람에게는 손실이 없으나, 재경매등에 따른 비용증가는 결국 낙찰금에서 제외가 되는 만큼 배당을 받은 권리자들의 일부손실로 이어지게 되는것과 마찬가지고, 입찰자들 역시 다시 입찰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실수한 사람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고, 몰수된 입찰보증금을 정부가 가져가는게 아닌 재경매시 최저매각대금에서 차감을 해주는 구조인만큼 현 제도가 한 개인에게는 부담일수 있으나, 다수를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입찰표에 숫자를 잘못 적었다는 이유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기에 현재로선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경매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인생에 한번오는 어마어마한 과정이고

    누군가에겐 매주 입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입찰하는 오기입을 무조건 방관하는 것은 비록 맞지는 않지만

    그만큼 신중히 입찰해야하는 금액을 오기입하는건

    본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또한

    경매는 무엇보다 금액이 1원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금액의 오기입은 분명히 본인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찰 후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경매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을 과도하게 써낸 뒤 시장 상황을 보고 취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몰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타인지, 낙찰 후 자금 조달이 안 된 것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아 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