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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기준나이가 각각의 법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의 취득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우리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합니다.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14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하지 아니합니다.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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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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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답변1. 1항의 30일 이내라는 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있는 사유를 알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라는 말입니다.답변2. 가사 위의 사유를 알았다하더라도, 판결확정일 즉 1심에서 항소하지 않아서 종결되었다면 1심 2심에서 상고하지 않아서 종결된 경우에는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라면 3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즉 판결선고일이 2025. 1. 1. 있었다고 하면 2030. 6. 6. 본인이 제451조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알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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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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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의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노동단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직자나 구직자 역시 포함됩니다. 우리법은 노동조합법에서 노동단체를 법문상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인 노조는 인정되지 않으며, 2인 이상의 사단성을 요구합니다.즉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의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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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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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ICC관련 질문드립니다.
ICC는 국제형사재판소로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학살 등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임 본부는 헤이그에 있습니다.즉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체포설로 ICC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혐의 및 국제사회 인도지원 방해혐의로 네타냐후를 기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기소는 가능해도 실질적인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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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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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남의 재물에 손괴를 저지른다면 어떤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의로 타물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하지만 이것은 형사벌이므로 자동차수리에 해당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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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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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내용증명의 효력은 법적으로 최고의 효력밖에는 없습니다.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보전 및 앞으로의 분쟁을 진행하는 첫단추로 쓰이기는 합니다.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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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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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실물을 지참하도록 되어 있는건가요?
도로교통법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우리 법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할때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지참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하지만, 경찰관이 제시를 요청할 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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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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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구입 할수있는 나이가 19세부턴가요 아님 만19세인가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즉, 만19세부터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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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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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집에서 소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즉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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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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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인가요?
이체기록과 문자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증거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무슨 말이냐면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기는 하나 간접증거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즉 돈을 주고 받은 내용의 카톡기록과 통장이체내역 혹은 그 후에 갚으라고 했을때 알았다고 응답한 내역 등이과거 문자나 카톡등에 남아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무응답하는 경우에는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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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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