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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형사고소를 할 수 없나요??
우리 형법에는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처단하는 법정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발언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요건을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건으로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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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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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앞에서 싸움을 했는데 쌍방 폭행이 맞는 건가요?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말씀하신 사안만 보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법상 정당방위는 방어적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쌍방폭행 사안이 발생하더라도,그 위법성을 조각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즉 최대한 폭력을 방지하려고 노력했고,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방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까마귀님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한 분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아마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간이하게 해결하려고 위와 같이 말한 것 같고, 정당방위임을 강하게 주장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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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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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무 가족이 없는 사람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통상적으로 빚은 상속이 됩니다만은 그러한 빚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해책임을 제한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예 상속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으므로,그러한 채무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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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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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시 및 패소 시 비용문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행정심판은 당해 처분이 부적법함을 행정청에 다시 판단을 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이므로, 소송과는 달리비용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은 절차의 간이성과 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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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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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양형 질문. 합의가 잘 안된경우.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따라서, 벌금형이 구형되었다하더라도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이 나올 것입니다.즉 구형만 되어있고 아직 재판 중인 단계라면 피해자와 가급적 합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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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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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위반같은경우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제3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조문의 구성형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71조와 72조의 경우에는 73조와 같은 조문이 없습니다.따라서 71조와 72조에 해당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니하므로,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합의는 양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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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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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나물을 함부로 캐서 먹으면 문제가 되는게 맞나요?
산림자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산림자원법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5. 야간에 절취한 경우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일반적으로 산은 국가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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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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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부 변경은 어떤경우에 생기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 판사님이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야 하므로, 시일이 다소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판사님의 어떤 분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일이 한번 더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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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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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가족중 자녀가 딸인데 상주ㆍ ㆍ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제자가 되고, 공동 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봤던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즉 판례변경전에도 딸도 제사 주재자(상주)를 할 수 있고, 판례변경후에는 최근친 연장자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주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히 딸도 상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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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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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운임의 30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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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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