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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서 간인 계인 질문드립니다.
간인과 계인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는 경우 성립하는데,그 내용이 만약 달라진다면 계약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지요.이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장마다 간인을 찍는 것입니다.만약 간인을 안찍으면 상대방이 계약서의 일부조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적인 다툼이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간인 계인을 찍거나 장이 많다면 천공을 뚫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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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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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해요
형사와 민사 두가지 측면이 다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형사의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62조에 따른 장물 취득죄가 성립되려면 장물 취득에 당해 물건이 장물임을 알고 있다는 고의가 필요한데,이러한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죄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두번째로 민사의 경우에는 우선 상괭이님께서 거래한 아들이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즉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동의가 없는 한 취소가 가능하므로, 부모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거래를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반면, 만약 거래한 아들이 성인이라면, 질의하신 사정을 상괭이님께서 모르신 것으로 보이므로상괭이님께서 과실이 없고, 물건의 원소유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면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선의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물건을 도품으로 본다면 대가를 변상받고 물건의 반환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형법은 성립 불가능하고 선의취득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를 주장한다면 법원의 별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해 사건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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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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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사용 동의서 받았는데 초상권 나중에 임의로 철회 가능하나요?
대법원은 2021년 주얼리 광고와 관련하여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며 계약 시 촬영 사진에 대한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이를 기간의 제한없이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원고가 사진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을 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사진 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사용을 염두한 동의서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 상에는 퇴사 후에도 근로자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계약은 퇴사를 염두한 계약이 아님을 주장하여 사용 중단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회사가 초상권 사용을 중단할 의무가 계약서 상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소송등을 통하여 초상권 사용 중단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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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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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한 책임기한은 몇년인가요??
건설한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실내건축 1년미장타일 1년창호설치 1년냉난방 2년방수 지붕 3년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실내건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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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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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에반려동물을데려가면불법인가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 3에 따라 규제실증특례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이 2023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한 식약처의 운영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출입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와 제한하며광견병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고맹견은 출입할 수 없으며,반려동물 출입 시 외부 오염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소독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구에 문의 및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신청 업체만 출입가능),<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신청 문의>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팀 -문의 전화번호: ☎ 02-6050-3187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korcham.net)여기에 유선 문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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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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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이 합법인 국가에서 한국인이 아청물을 제작해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우리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범죄라하더라도한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즉,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는 아니하나, 한국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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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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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랜차이즈와 계약종료 후 영업하면 무단영업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가맹계약의 계약서 내용을 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에 따라 계약 종료 후에는 일정 기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삽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의 소지가 다소 있어보입니다.더하며,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지속하여 간판을 유지하면서 물건을 파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간판은 일반적으로 상표로 볼 수 있으므로 간판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내부 인테리어 역시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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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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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경우는요?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대법원은 기존의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신의칙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후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가령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러한 계약이 강행규정위반을 이유로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강행규정 위반임으로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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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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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자기부담금 100만원 민사소송
현재 상황은 보험사에서 참매님을 상대로 100만원의 금원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정식재판을 통해 채권채무관계가 획정될 것이며, 위 금원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법원에서 별도로 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론종결 후 선고일을 기준으로 금원이 확정될 것입니다.따라서 현재도 금원은 계속해서 매일 매일 바뀌는 중이므로 정확한 금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단, 2021. 8. 19일 부터 2024. 5. 2. 까지 연 5%의 금리를 더한 금액에소장부본 송달일 부터 12%의 이자를 물게되므로 약 1,091.91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12%의 이자를 문 금액을 변제하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위 금액은 법원의 재판에 참석하셔서 변제 의사를 밝히셔야 하시거나,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변제를 조건으로 소취하를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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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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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이혼사유 해당되나요?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판례는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가 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그 기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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