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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과태료 부과할수있나요?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고 차량소유주만 확인가능할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cctv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반대로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고 당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즉,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운전을 적발한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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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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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정지 해지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아래 적어드린것처럼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므로 형이 확정되시면 벌금을 내시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출국정지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민원24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6&CappBizCD=12800000032&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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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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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지구입, 도배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개인)으로부터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시어야 되는데..채무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사실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해당케이스의 경우, 법원에서 말씀해주신것처럼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용역을 해줄 생각 없이 대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피해회복을 도모하시는 것이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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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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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유출 고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됩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보주체가 공개한 A의 전화번호의 유포는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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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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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현장에서 단종업체 타절시 계약의 이행
우선 주어진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발주처가 원청을 타절하였고 원청과 귀사와의 계약관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만, 계약서에 타절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즉,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수급사업자(원청)의 과실이 존재하고 귀사는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겠지요. 따라서 생각건대, 하도급업체인 철콘단종업체에게 지금까지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앞으로의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더하여 그러한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아마 한양대와 철콘단종업체간의 타절 정산을 하게 되는데, 당해 정산에 참여하여 발주처, 원청, 하도급업체간 협의하여 타절 정산을 진행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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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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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공무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따라서,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또한, 후자의 경우에도 허위의 신고를 교사(공무원)에게 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면 당해 신고행위는 가해학생을 처벌해달라는 행위이며, 학교 또는 교사는 공무원 혹은 공무소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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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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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을 때 방법이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지요.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따라서 거주하시는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셔서 관련제도를 문의해보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0129&vSct=%EA%B8%B4%EA%B8%89%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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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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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에어컨 온도에 관한 법률질문드립니다.
현행법상 개인사업장에서 에어컨 온도를 자율적으로 트시는 것은 아무런 위법사항이 아니며,정부 권고사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권장사항에 불과합니다.공공기관은 공적인 기구로 정부시책에 따르는 것일 뿐, 개인사업장은 위와 같은 규정을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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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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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지않고 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대항력을 유지하는 조건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등을 통하여 임차권을 등기하시고 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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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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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고장인데 어쩌나요?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사유지 및 사유재산이므로 민원제기 넣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당해 아파트 거주민이라면 민원제기를 통해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리를 요청하실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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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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