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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C형 가입자인데 가입자인지 모르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일시금 반환 후 IRP 계좌로 재이체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퇴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뚜렷하고 용이한 대안은 많지 않습니다...다만, 순전히 법적 측면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반환과 무관하게 퇴직연금 IRP계좌로 퇴직연금 이전(지연이자 포함)2.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이전되었음을 알리고, 퇴직자에게 반환 요청3.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등 민사상 조치퇴직자가 이미 수령한 일시금(DB 방식 산정액)이 DC형 산정액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가 앞으로도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경우라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 및 형사 공소시효(5년) 내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 절차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모쪼록 원만하게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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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발생 연도 내에서만 사용(즉 1년 기간 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각각 1일의 월차가 부여됩니다.따라서 논리적으로 12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그 월차가 익년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점은 이미 당해 연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월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2월분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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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개인질병으로 병가중에도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단순히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따라서 귀하의 경우 3개월간의 병가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즉, ‘실질소정근로일수’ 기준)하여 출근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출근율은 100%로 산정됩니다.다만, 3개월간 병가를 사용하면 실질소정근로일수가 줄어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의 비례 삭감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확실히 부여되지만 병가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줄어들어, 귀하의 경우 약 11~12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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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 관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2023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 총 11개2024년 8월 8일 15개2025년 8월 8일 15개가 발생합니다.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한편, 귀하는 2023년에 3일(지급분 포함) 2024년에 14일(지급분 포함) 2025년에 9일(미지급분 제외)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 또는 정산받으셨습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은 총 15일분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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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일하는 중에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나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손님(제3자)이 다쳤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 재해는 산재가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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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문의입니다.기간제입니다. 근데 연차사용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진단서 없이 6일 이내 병가 사용 가능”이라는 규정은 연차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특히 코로나 확진은 단순한 병결과 달리 격리 및 출근제한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병가 사용 사유로서 충분한 정당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규정에 따라 병가 사용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구청)가 이를 연차로 대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이 점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병가 사용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만약 병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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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년 근무 중 한 달 동안만 우연히 67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초단시간 범위를 벗어난 것에 불과합니다.실무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초단시간근로자 지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단 한 달, 단발성으로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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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의한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받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기재한 ‘상호 협의한 계약기간 만료’라는 표현은, 아마도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다만, ‘상호 협의’라는 문구는 자칫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어 불필요한 기재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상호 협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타당합니다.만약 사업주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기재의 의미를 문의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당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일 뿐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에게 재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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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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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좀봐주세요 이해가안되네요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가가 170,000원이면 시간급은 18,889원으로 산출되는데 10원미만 절삭하므로 18,800원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시급 150,400원으로 산출되는데,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보이므로 150,000원다시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18,750원으로 산출되는데 10원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보이므로 18,800원여기에 초과근로 1시간 1.5배를 하면 28,200원따라서 8시간분 150,000원 + 1시간 초과분 28,200원 = 178,2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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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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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직전 달로부터 근로일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일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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