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증거로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노무법인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업체에 급여 아웃소싱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A B 양사의 급여관리를 같은 노무법인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A매장에서 B매장의 임금대장도 같이 놓여져 있던 점과 양사 급여관리가 같은 노무법인에서 이루어진 점을 합하여 정황증거 정도로 제출해 볼만은 하겠습니다.2.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입증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가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임금 계산 및 관리를 A 혹은 B 매장 소속 직원 또는 사용자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지, 각 매장의 근로조건의 유사성, A B 매장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지출액,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 추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3. 보다 두터운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동일 프렌차이즈 가맹점이라고 하는 점은 실질적 독립성 판단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실입니다.한명의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인하는 자료는 유리한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고, 결국 각 사업장별로 실질적 독립성이 판단되어야 합니다.요약하면, 현재 확보한 임금대장만으로는 유리한 증거이기는 하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독립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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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미고발 등의 사유로 해임시 부당 해고 승소 검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작성해주신 글 만으로는 부당해고 승소가능성에 관해 기다 아니다 분명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쟁점별로 다음과 같은 포인트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사고사실 미고발한 책임귀하가 사고 인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회사가 정한 내부 신고라인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 절차까지 포함해 보고가 요구되는 구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즉, 회사 규정상 “상급자 보고”로 족하거나, 상급자의 은폐로 인해 귀하가 추가 신고를 기대하기 곤란했던 사정이 존재한다면 미고발만으로 해임은 과중하다는 논리를 구성할 여지가 생깁니다.2. 부절절한 지시 이행 귀하가 지시 이행 시점에 해당 지시기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사실상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는지, 해당 지시의 구체성- 즉, 상사가 특정한 행위를 지시했는지, 만약 모호한 지시였는데도 귀하가 적극적으로 행동한 경우라면 불리한 정황에 해당하고 반대로 귀하가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사의 명령을 소극적으로 수행한 경우라면 유리한 정황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사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내부감사 허위보고일단 허위 보고 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불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해당 '허위'가 질문의 모호성으로 인한 오해나 기억의 오류에 그치는지, 당시 자료 접근권한 등에 비추어 추정하여 보고했다든지 등, '고의성'이 높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주장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생길듯 합니다.4. 귀하와 유사한 관리자가 정직 처분 당한 점귀하와 해당 직원 간의 비위 행위의 종류나 비위 정도가 유사한 정도라면, 형평성 위반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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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근무가 없는 주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반드시 평일이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마약 귀하가 일요일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금요일로 변경하라고 하면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권고사직의 청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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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출근 시, 급여 2.5배 급여가 적용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근로할 경우, 월급제인 근로자는 월급에 1배가 깔려있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해당 시급 및 일급의 2.5배를 지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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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자매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하더라도 동거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겨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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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혹은 고정OT계약일 경우 급여차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 및 고정OT라면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임의 차감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임금은 '보장시간 약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에 표기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을경우 급여에서 차감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실적 정산형 연장수당'에 가깝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급여를 차감하더라도 체불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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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하며, 더불어 귀하와 같은 주 6일 근무자라면 4대보험도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다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 소득 3.3%를 공제하여 마치 근로자를 사업자처럼 취급하여 사대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관행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사차원의 비용절감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되는 각종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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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고 아르바이트 주1회 출근 투잡!!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 460원 주급에서 떼어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되어 고용보험료가 공제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상 고용보험료는 요율로 선공제하여 익월 10일 납부함)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본업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이번에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환급되어야 하는 금액이고 이는 회사가 조치할 일로 귀하는 아무런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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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문의 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절(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일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국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면 2.5백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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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년 이상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 근무하게 되면 평균임금 30일치 * 1.5가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즉 1년 6개월치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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